사진 노출된 여학생 자살 등 사회문제 대두
최근들어 청소년들 사이에 자신의 나체나 야한 모습의 사진을 셀폰 카메라로 직접 촬영해 주고받는 이른바 ‘섹스팅’(sexting)이 증가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전국청소년임신방지캠페인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10대 5명 가운데 1명이 나체나 속옷만 입고 촬영한 사진을 친구에게 셀폰으로 전송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섹스팅은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이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 남자 친구에게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셀폰으로 보내지는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섹스팅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큰 피해를 입을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오하이오주에서는 18세 여학생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나체사진을 보냈다가 남자친구가 헤어진 뒤 여학생의 사진을 수백명의 친구들에게 전송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여학생은 수치심 때문에 고민하다가 지난해 7월 자살했다.
청소년들이 나체사진을 주고받는 섹스팅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성적인 이미지가 담긴 사진을 주고받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일부 각 주정부는 섹스팅을 주고받은 청소년들의 처벌을 시도하는 등 법망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모들은 자녀들과 섹스팅을 통해 보내진 사진이 타인의 셀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확산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 대화 및 토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단력이 짧은 청소년들이 주고받은 야한 사진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확산돼 인상착의나 신분이 노출되면 추후에 대입이나 취직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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