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내 단독주택이나 콘도 주인 상당수는 올해 평균 1,100~1,400달러 수준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은 2003년 7월1일부터 2008년 6월30일 사이 주인이 바뀐 주택 47만3,000채에 대한 주택가 재감정을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재산세를 산정해 결과를 주택주들에게 우송했다고 1일 밝혔다.
재산세 산정국이 검토한 주택수는 카운티 전 주택의 28%에 해당하며, 주택가 재감정을 한 대상주택의 70%는 감정가가 내려갔다. 평균 재산세 감면 규모는 단독주택 1,400달러, 콘도의 경우 1,100달러다. 세금감면을 받는 주택수는 단독주택 25만6,000채, 콘도 7만7,000채다.
재감정에 따른 주택가 인하폭은 단독주택 12만6,000달러, 콘도 9만6,000달러였다.
LA카운티는 이번 재산세 조정으로 세입예산의 1%인 4억4,000만달러가 줄어들게 된다.
재산세 감면은 2009년 1월1일 기준 주택가격이 주택구입 당시의 가격에 매년 2%의 상승률을 적용한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에만 적용된다.
주택소유주들은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 웹사이트(http:// assessor.lacounty.gov)에서 자신의 집이 재산세 설정을 위한 주택가 재감정을 거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재감정가와 이에 따른 재산세 감면금액은 7월 초까진 웹사이트엔 고지되지 않을 예정이다.
올해 자동 주택가 재감정을 통해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한 주택주는 재산세 산정국 항소위원회에 11월30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로버트 노레스 공보관은 “주택주들이 주택가 재감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소하기보다는 먼저 산정국으로 연락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주택가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나 인근 동일주택의 판매가격 등 비교 정보가 있으면 이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자동 재감정 대상에 오르지 않은 주택주들은 12월31일까지 웹사이트나 전화(888-807-2111)를 통해 주택가 재감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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