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인 이유로 암에 걸린 아들의 치료를 거부하다가 아들을 데리고 사라져 전국 수배령이 내려진 콜린 하우저(왼쪽)와 아들 다니엘군.
종교적 이유로 거부
13세 아들 데리고 도주
병원 가면 생존율 91%
방치땐 사망… 수배령
종교적인 이유로 암에 걸린 13세 아들의 치료를 거부하는 미네소타 여성이 아들과 함께 잠적해 수사당국이 전국적인 수배에 나섰다.
당국은 미네소타 시골마을 슬리피아이에서 거주하는 콜린 하우저와 호지킨 림프종과 투병중인 대니엘이 12일 오전 남가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는데 멕시코로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를 당부했다.
법원에서 지시한 방사선 검사 결과 대니엘의 암이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하우저는 19일 법정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었다. 브라운 카운티 판사 존 로덴버그는 법원 모독죄로 그녀의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대니엘이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를 브라운 카운티 가정국의 보호에 넘겼다.
하우저는 가톨릭 신자이면서 아메리칸 인디언의 자연 의술철학을 믿는 미주리 종교단체 네메나 밴드의 추종자로 유기농 무설탕 식이요법과 보충제, 알칼리성이 강한 물 등으로 대니엘의 암세포를 굶겨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법원에서 주장했다. 그녀는 의사들이 권하는 약물치료가 일종의 독약이라고 주장했다.
대니얼의 부친 앤소니 하우저는 아내와 아들이 잠적한 이후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화학요법이 필요하면 반대하지는 않지만 의사들이 남용한다고 믿는다는 그는 아내가 방사선 사진을 근거로 대니엘의 양육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암연구소(NCI)에 따르면, 20세 미만 호지킨 림프종 환자의 생존율은 91%다. 그러나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사망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비영리단체 CHILD에 따르면 하우저와 같이 종교적인 이유로 어린이가 치료를 받지 못한 케이스가 위스콘신, 오리건, 테네시, 펜실베니아 등지에서 발생해 최소 5건에 이른다.
위스콘신 케이스의 경우 지난해 41세 여성이 당뇨병에 걸린 11세 딸의 치료를 거부하고 기도와 성경 낭독으로 치유하려다 딸이 숨진 케이스로 그녀는 남편과 함께 2급 살인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CHILD는 1983년 이후 모두 66건의 유사 케이스를 발견했다. 리타 스완 회장은 “전체적인 아동학대 문제에 비하면 소수지만 이들 어린이에게도 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스완은 1977년 기독교 과학 신봉자였을 때 아들의 뇌염을 기도로 치유하려다가 아들을 잃은 후 교회를 떠나 운동가로 변신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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