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중 셀폰금지법 10개월, 한인들 법규 준수는 글쎄…
한인 김모(33)씨는 요즘 운전 도중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생겼다. 가족 또는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잠깐만, 경찰 지나간다”라는 말도 자주 한다. 이유는 운전 중 셀폰 통화 횟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 중 셀폰 통화 금지 법령이 시행되면서 잠깐 블루투스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 예전에 하던 대로 셀폰을 귀에 대고 통화하기 시작했다. 물론 경찰이 눈에 띄지 않을 때만 셀폰 통화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중 핸즈프리 장치 없이 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가 다시 늘고 있다.
한때 눈에 띄게 사라졌던 운전 중 셀폰 통화는 법안 시행 초기에는 확연히 줄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많은 운전자들은 무선 통신기기인 블루투스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셀폰을 직접 귀에다 대고 통화하고 있다. 김모씨는 “블루투스를 쓰면 왠지 통화감이 좋지 않고 전화가 올 때마다 귀에 꽂고 빼고 하는 것이 귀찮다”며 “경찰차가 주변에 있는지 잘 살피면서 셀폰으로 통화한다”고 말했다.
한인 박모(40)씨는 “블루투스는 충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급할 때 배터리가 닳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처음에는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조심스럽게 통화한다”고 말했다.
아예 대놓고 셀폰 통화를 하지는 못하고 스피커폰을 사용하거나 이어폰 같은 유선 통화 장치를 사용하는 한인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하면 운전자의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실제로 텍사스 휴스턴에서는 한 32세 남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셀폰 통화를 하다 사고를 일으켜 차 안에 타고 있던 5명의 어린이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자신은 목숨을 건졌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핸즈프리 장치 없이 운전 중 셀폰 통화를 한 혐의로 적발되면 첫번째는 20달러, 2번째는 50달러, 3번째는 160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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