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LA지역 300여명 달해
미국 출생 후 한국 호적 올라
장기체류시 자칫 징집대상 우려
병역 의무를 피하려는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 포기가 잇따르고 있다.
LA 총영사관이 17일 밝힌 ‘2006년 1월~2009년 12월 ‘국적상실’(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 및 ‘국적이탈’(이중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한인은 3,99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병역의무 회피가 목적으로 보이는 2세들의 국적이탈은 전체의 8%인 315명이었다.
2006년 114명, 2007년 110명, 2008년 91명 등 매년 100여명 정도의 한인 2세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 총영사관측의 분석이다.
총영사관측은 국적이탈 신청을 한 한인 2세들은 대부분이 18세 이전의 10대 학생들로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한국 호적에도 올라 있는 이중국적자들이며 병역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LA 총영사관 병역 담당자는 “한인 2세들의 국적포기는 한국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며 병역법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 병역법은 미국 시민권과 함께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한인 2세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경우 징집대상이 될 수 있다.
병역법 규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소유한 2세 남성은 만 18세 되는 해 3월31일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징집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자는 만 22세 전까지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부모 중 한 사람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원본과 사본 2부 ▲부모 중 한사람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관련 접수증과 사본 2부 ▲부모 중 한 사람이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공적서류 또는 사본 2부 ▲국적 이탈 신고서 2부 ▲출생증명서 원본과 사본 2부 ▲출생증명서 한글 번역문 2부 ▲가족관계 증명서(6개월 이내) ▲본인과 부모의 기본증명서(6개월 이내) ▲한국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등 구비서류를 갖춰 반송용 봉투(주소 기재 및 우표 부착)와 수수료 7달러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총영사관 웹사이트(www.koreanconsulatela.org)를 참조하거나 (213)385-9300(ext.34)로 문의할 수 있다.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