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자동차를 몰고 가다 속도 위반으로 경찰에 걸렸을 경우 벌금을 면하거나 줄일 수 있는 비법이 있을까.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일선 교통 경찰관과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빌려 속도 위반시 `운좋게’ 벌금을 면하거나 전과 기록에서 뺄수도 있는 운전자의 매너와 법률 상식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포브스에 따르면 운전자가 속도 위반을 했다고 해서 벌금을 꼭 내야만 한다고 생각해선 안되며 속도 위반을 단속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스스로 죄를 인정해서는 안된다.
현장에서 죄를 인정하면 경관들은 원칙대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정에서 벌금을 면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기회는 갖게 된다.
경찰관들이 통상 운전자에게 여기 제한 속도가 얼마인지 아느냐,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느냐 는 등 죄를 자백토록 유도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유도성 질문에 넘어가선 안된다는 것이다.
단속 경관에게는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해야 한다. 경관과 다투거나 경찰을 화나게 만들어 운전자에게 좋을 일은 아무 것도 없다. 공손하게 대하며 단속 시간을 줄이는 게 차라리 유익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속 경관의 성향과 스타일에 따라선 운전자가 `자존심’을 접고 자신의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며 회개하는 표정으로 경관에게 부탁하면 벌금을 면해주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법적 절차를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일부 주에선 전과 기록이 없는 운전자들의 경우 선고 시점을 연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선고 시점을 늦추면 적어도 벌금으로 내야 할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다.
공판전 절차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단속할 때 경관이 사용한 속도 측정기의 종류, 경관이 단속한 위치와 장소 등과 관련한 정보를 얻어 허점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티켓에 혹시라도 단속 시점이 불명확하게 돼 있다거나 하는 이유로 사건이 기각되는 사례가 있다.
포브스는 벌점 때문에 직장을 잃을 수 있다거나 면허가 정지될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지역에 따라선 법률적 맹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성용 특파원 k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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