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타애나 경찰국 소속 경관이 김씨가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을 살펴보고 있다.
어제 새벽 샌타애나
경찰 정지명령 무시
시속 110마일 질주
30대 한인 여성이 13개월 된 자신의 딸을 차에 태운 채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추격전 끝에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샌타애나 경찰은 10일 수지 영 김(37·어바인)씨가 30여분간에 걸친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이날 새벽 1시께 샌타애나 17가와 그랜드 애비뉴 교차로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96년형 검은색 도요타 승용차를 몰던 김씨는 이날 새벽 0시30분께 부에나팍 스탠턴과 오렌지드롭 애비뉴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의 차를 세우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2분 정도 달아나던 김씨는 5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입구에서 잠시 차를 세우는 듯 했으나 곧바로 프리웨이에 올라타고 최고 시속 110마일로 남쪽으로 차를 몰았다. 김씨가 터스틴랜치 로드에서 프리웨이를 빠져나와 샌타애나 시가지로 들어서자 추격하던 경찰차량들이 김씨의 차를 멈추기 위해 차 뒤쪽 측면을 접촉한 뒤 포위하자 김씨가 경찰차를 반복해 들이받으며 도주하려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때 샌타애나 경찰국 소속 경관 한 명이 총격을 가했고 김씨의 차는 인도로 올라가 멈춰섰으며 김씨는 운전대에서 숨진 상태였다. 김씨가 몰던 차에는 13개월 된 딸이 뒷좌석에 설치된 카시트에 타고 있었으며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아 ‘오렌지우드 아동의 집’으로 옮겨졌다.
샌타애나 경찰국의 태미 플랭크 커멘더는 “현재 경찰이 왜 김씨를 향해 총을 발사했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경찰이 운전자 또는 제3자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총을 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씨가 차밖으로 나왔는지 안에 그대로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총 발사경위 등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