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비고용기간 90일 넘으면
불법체류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2008년 4월8일 유학생의 OPT 규정이 크게 변경됐다. 유학생들의 현장실습 고용허가(OPT) 기간과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Cap-Gap’에 대해 알아본다. 새 규정은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H-1B의 신청 상태, 추첨탈락의 경우, 추첨 대기상태, H-1B 허가 및 H-1B비자 취소나 거절의 경우에 따라 각각 합법적 체재기간과 OPT 고용허가 연장기간이 다르므로, 유학생(OPT)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H-1B를 신청하고 아직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OPT 유효기간은 H-1B 접수증이 발부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접수증이 발부된 날을 기준으로 60일간 더 합법적 신분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이때 학생신분으로 H-1B를 접수한 사람 중 OPT기간이 만료되는 신청자는 학교(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에 본인의 H-1B가 접수되었다는 증빙자료(예: Fedex delivery proof)를 제출해 DSO가 SEVIS의 data를 수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H-1B 추첨에 탈락했다면
-탈락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OPT 소지자는 더 이상의 고용기간 및 체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이 경우 탈락 통보서를 기준으로 60일간의 grace period가 허용된다.
▲접수증은 아직 받지 못했으나 H-1B 대기자 명단에 올랐을 경우
-1차 추첨 후 이민국에 의해 waiting list에 들어간 대기자는 추첨에서 탈락, 서류를 돌려받을 때까지 추가로 대략 8주간 체재기간이 연장된다. H-1B 선정 여부에 따라 체재기간 및 OPT 고용연장 규정은 위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 경우, 신청자는 DSO에 H-1B가 현재 waiting list에 선정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DSO가 SEVIS의 data를 수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H-1B 신청서가 접수돼 접수증을 받은 경우
-H-1B를 접수할 당시 OPT를 소지한 신청자는 OPT 기간이 자동으로 2009년 9월30일까지 연장된다. F-1학생의 경우 DSO에 요청하면 2009년 9월30일까지 연장된 I-20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민국이 claims system에 data를 입력하게 되며 SEVIS는 이 정보를 자동으로 갖게 되므로 특별히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OPT 비고용기간이 90일을 넘게 되면 다시 불법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H-1B에 선정되었으나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신청서를 철회하거나 이민국으로부터 거절통보를 받았다면
-OPT를 소지한 신청자의 경우는 H-1B 청원서가 철회 혹은 거절된 날을 기준으로 OPT고용기간은 10일 동안만 연장되며 H-1B 청원서가 철회 혹은 거절된 날을 기준으로 60일간의 grace period가 허용된다.
▲H-1B 탈락자나 거절통보서를 받은 사람이 합법적 신분을 유지할 방법은 없나
-60일의 grace period가 지나면 불법 신분이 되므로, 60일 안에 미국을 떠나거나 학교에 재등록 하여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또 60일 기간 내에 E-2 Visa와 같은 다른 비이민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제인 정 이민변호사> (213)73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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