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텔아비브 로드 공항에서 1972년 5월 발생한 일본 ‘적군파’(JRA)의 무장 공격 테러 사건 피해자들이 북한 정부를 생대로 미 연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08cv에서 승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자치령 푸에르토리코 연방지법은 푸에르토리코에 거주하는 카멜로 칼드론 몰리나의 유족 10명과 파블로 티라도 아얄라 부부가 2008년 3월27일 북한과 북한 내무성 정보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같은 해 10월31일 북한측이 소송에 대응할 권한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 ‘궐석’(Default) 판결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따라서 고소인측은 법원에 ‘궐석’ 재판을 요청, ‘사실인정안’ 제출 절차를 밟아 법원으로부터 북한을 상대로 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판결을 얻어낼 수 있게 됐다.
고소인측은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얻어내면 미국 정부가 미국내외에서 동결, 현재 보관하고 있는 북한자산에 저당을 걸어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실제로 1968년 1월 북한에 나포됐던 미국 해군 푸에블로호의 선원 윌리암 메시, 데니 턱, 도날드 멕클레렌과 선장 로이드 부셔의 미망인 로스 부셔 등 4명은 2006년 4월26일 북한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 해 4월21일 법원으로부터 ‘궐석’ 판결을 얻어낸 뒤 ‘궐석’ 재판에서 ‘사실인정안’을 제출, 같은 해 12월30일 총 6,500만달러의 배상 명령을 받아낸 판례가 있다.
푸에르토리코 연방지법 기록에 따르면 1972년 5월30일 로드 공항에서 발생한 JRA 테러 사건과 관련, 카멜로 칼드론 몰리나와 파블로 티라도 아얄라는 당시 푸에르토리코에서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피해를 당한 미국인 성지순례자 일행이다.소장은 몰리나와 아얄라가 로드 공항에 도착한 뒤 비행기에 실었던 자신들의 여행 가발을 회수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또 다른 비행기로 로드 공항에 도착한 JRA 요원 3명이 가방에서 자동소총과 수류탄을 꺼내 공항 이용객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했으며 그 과정에서 몰리나(당시 77세)는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사망했고 아얄라는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소장은 또 이들 테러범 중 야수유키 야수다와 다케시 오쿠다이라는 준비해온 총탄이 떨어지자 자신들의 수류탄으로 자폭했고 역시 자폭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고조 오카모도는 현장에서 생포됐다.
소장은 이어 ▲이스라엘 당국의 취조결과 오카모도가 자신과 자폭한 동료들이 JRA 요원이라는 것과 로드 공항 공격이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PFLP)과 함께 한 행위라는 것을 자백했고 ▲오카모토가 1970년 3월31일 일본 하네다 공항을 출발, 후쿠오카로 향하던 일본항공 요도호를 북한으로 납치해 망명한 JRA 요원 9명중 1명이자 JRA 고위간부인 다케시 오카모도의 동생이라는 사실, ▲로드 공항에서 자폭한 다케시 오쿠다이라가 JRA 최고간부인 후사코 시게노부의 남편이라는 점, ▲후사코 시게노부가 1970년초 국제 제국주의에 대한 적군파의 투쟁 전선은 이스라엘 정부에 대응하는 팔레스타인이 되어야 한다고 선포한 사례 등을 들어 북한과 JRA, PFLP, 로드 공항 테러 사건을 연결했다.
소장은 특히 북한이 요도호 납치범들에게 숙소와 아지트, 통신장비와 시설, 교통 등 편리를 제공하고 그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테러범들과 혁명가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요도호 납치 이후 JRA가 북한을 국제본부이자 주요 활동 거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그 예로 북한이 1970년 9월 북한을 방문한 PFLP의 최고 간부 조지 하바시와 요도호 납치범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이들 두 테러집단의 협력을 유도한 사례와 그 후 북한 교관들이 레바논의 베카 계곡에 위치한 PFLP 훈련기지에서 PFLP 요원들과 JRA 요원들에게 테러 및 게릴라 전투 훈련을 시킨 사례 등을 내세웠다.
소장은 이외에도 북한이 1960년, 70년, 80년대에 걸쳐 북한, 레바논, 예멘인민공화국 등에서 PFLP,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등 테러집단 요원들을 훈련시켰고 로드 공항 테러 행위로 이스라엘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가 1985년 5월 이스라엘이 ‘PFLP’에게 잡혀있던 이스라엘군인 3명과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 중인 1,150명 팔레스타인 테러범들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풀어준 고조 오카모토를 북한이 받아줘 그가 오늘까지도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며 로드 공항 테러 사건의 피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이 사건 배후인 북한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소인측의 소장은 미 연방법원 소송 절차에 따라 영문과 한글번역본이 지난해 7월10일 샌환 푸에르토리코에서 국제우편(DHL)을 통해 북한 정부와 북한 보위부 앞으로 각각 보내졌으며 DHL 기록은 이들 서류가 중국을 경유해 같은해 7월21일 북한에 도착, ‘강대길’(Kang Dae Gil)이라는 수취인이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돼 있다.그러나 북한측이 소장을 전달 받은 뒤 60일 이내에 피고소인측 입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자 고소인측은 지난 해 10월27일 법원에 북한의 ‘궐석’을 인준해 줄 것을 신청했고 프란시스코 베소사 담당판사는 4일 뒤인 10월31일 ‘궐석’ 판결을 내린 것이다.
로드 공항 사건은 1963년 1월23일 북한에 나포돼 같은 해 12월23일 풀려날 때까지 감금된 상태에서 극심한 폭행과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당한 푸에블로 승무원들 피해를 북한 테러로 인한 피해로 인정, 금전 배상을 명령한 법원 판결과는 달리 법원이 제3국 테러범들이 가한 국제테러 사건을 지원한 북한의 행위를 테러 행위로, 또 그 사건으로 미국인들이 입은 피해를 북한의 테러로 인한 피해로 인정해 금전 배상을 판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특히 로드 공항 사건은 자동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일본인 테러범들이 이스라엘 국제공항 이용객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해 미국인 성지순례자 17명을 포함한 26명을 살해하고 80명에게 부상을 입힌 대규모 국제 테러 사건으로 미국 법원의 북한 지원 손해배상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경우 푸에블로호의 북한 대 미국 테러 인정과는 달리 북한 대 국제사회 테러 인정으로도 해석 될 수 있어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 푸에르토리코 연방지법의 로드 공항 사건 북한 손해배상 ‘궐석’ 재판 및 고소인측의 ‘사실인정안’ 제출 일정은 17일 현재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몰리나 등 고소인측의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은 푸에블로호 소송이 제기된 2006년 4월26일보다 이틀 앞선 2006년 4월24일 푸에블로호 소송 재판을 담당한 워싱턴 D.C. 연방지법에 처음 제기됐으나 고소인측 변호인단이 소송 절차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모두 푸에르토리코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재판법원을 푸에르토리코 연방지법으로 이전시키며 지난해 3월27일 소장을 새롭게 수정 제기해 푸에블로호 소송보다 최종 결과가 늦어지고 있다.
한편 예멘 남동부 하드라마우트주 고대 도시 시밤에서 지난 15일 폭발물이 터져 한국인 관광객 4명과 예멘인 1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현지 언론은 국제 테러조직 ‘알 카에다’(al-Quaida)의 자살 폭탄 테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일본 적군파 요원 9명은 1970년 3월31일 도쿄 하네다 공항발 후쿠오카행 일본 항공기 ‘요도호’를 공중 납치해 승객과 승무원 129명을 인질로 삼아 북한행을 요구한 일본 최초의 비행기 납치 사건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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