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9일부터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의 DNA 표본을 채취한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이날 전했다.
이 연방 법무부 규정은 연방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모든 용의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신문은 이전에는 특정 범죄로 유죄가 입증된 경우에만 DNA 표본을 채취했으나 이렇게 모든 용의자에게 DNA 채취를 확대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취된 유전자정보는 미 전역이 연결된 전산망에 입력돼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유전자 증거와 비교작업을 통해 용의자 추적에 사용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에번 피터슨 법무부 대변인은 DNA 채취는 범죄 예방과 사건 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8일 이번 규정에 대해 소송을 고려 중이며 DNA 채취과정을 자세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리 스테인하르트 ACLU 국장은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금 이민자와 범죄 용의자까지 확대되는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 시행과정에서 잘못이 있는지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 카일 상원의원(공화·애리조나)은 2005년 이번 규정을 도입한 연방법을 제정하면서 추방경력이 있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재입국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bo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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