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미국에서 무비자 방문자 신분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수 없고, 영주권도 미국에서 받을 수 없다. 유일한 예외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비롯한 직계가족 케이스이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무비자로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권자 배우자는 이 시나리오마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 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 제9항소법원은 지난해 4월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무비자로 입국한 뒤 시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는 케이스의 조건은 무엇인가.
-미국에 들어온 뒤 90일이 지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했을 경우이다. 실제로 샌디에고 이민국이 무비자로 입국한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체류 허용기간인 90일이 지난 뒤,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승인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따라서 무비자 입국자가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입국 후 90일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90일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 허용기간인 90일이 지난 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영주권 신청서류를 제출하기 전, 체류 허용기간인 90일이 지났고, 그 때문에 추방재판에 넘겨졌다면,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추방재판을 중지해 달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무비자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망명신청을 제외하고 추방재판에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체류 허용기간인 90일이 지났으나, 추방재판에 넘어가기 전에 영주권 신청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무비자 입국 후 90일이 지났다라도, 아직 추방재판에 넘겨진 상태가 아니라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LA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런 영주권 신청 케이스는 승인하고 있다.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입국후 바로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일반적으로 방문비자를 비롯해 비이민 비자를 갖고 입국한 사람이 입국 당시 영주권 신청의사를 갖고 입국했다고 이민국이 판단하면, 영주권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그렇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에서는 이 부문은 불문에 붙인다는 판례가 있다.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이민국이 아예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김성환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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