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예산국 제도개선 승인
‘전자허가’도입 수속시간 단축
규정위반 고용주 처벌도 강화
비농업 임시직 취업비자(H-2B) 제도가 올해 대폭 개선돼 시행된다.
백악관 예산국(OMB)은 비농업 임시직 취업비자(H-2B)제도 개선안’을 최종 승인하고 이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디. 이에 따라 20일부터 10개월로 한정돼 온 H-2B비자의 취업기한이 특별 제한 없이 3년까지 연장된다.
또 취업이민 노동허가와 동일한 ‘전자노동허가 시스템’(PERM)이 도입돼 현재 70일 걸리는 비자 수속기간이 절반 이하인 30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현재까지 주정부 노동당국과 연방정부를 거치는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했던 수속단계도 간소화돼, H-2B 비자 노동자 고용 신청이 연방 노동부로 창구가 단일화되고 노동허가서 신청서 접수도 주정부 절차 없이 연방 노동부로 일원화한다.
그러나 규정을 위반하는 고용주 처벌이 강화되고 증빙서류 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H-2B비자 노동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대신, 사후 감사를 통해 규정을 위반한 고용주들에게 건당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새로 바뀌는 단속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가 신청 노동자에게 비자신청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을 경우 고용주는 강력처벌을 받게 된다. 또 H-2B비자 소지자가 무단결근한 경우 고용주는 국토안보국(DHS)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노동자는 비자자격을 즉시 박탈당하게 된다.
아울러 ▶고용주의 비전문직 고용현황 증거자료 제출 의무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만 근무하는 단기 직장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의무 등의 항목이 추가됐다.
짧은 취업기간과 복잡한 허가 절차로 인해 멕시코계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비자로 인식돼 온 H-2B비자는 전후반기에 각각 3만3,000개씩 연간 6만6,000개의 쿼터가 배정돼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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