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4만 8,000장… 벌금 20~50달러
지난해 7월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운전 중 셀폰 사용 금지법’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CHP)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시행에 들어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운전 도중 핸즈프리 장치 없이 셀폰 통화를 한 운전자들에게 발부된 티켓은 4만8,000장으로 집계됐으며 벌금은 티켓 당 20~50달러였다.
CHP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한달 동안 모두 7,854명이 가주 내에서 티켓을 받았으며, 8월 7,123건, 9월 7,891건, 10월 9,097건, 11월 8,188건 등으로 나타나 운전 도중 불법으로 셀폰을 사용한 혐의로 딱지를 떼이는 운전자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운전자들의 핸즈프리 장치 없는 셀폰 사용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법안이 운전자들의 안전확보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아울러 일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필요할 경우 경찰 단속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하고 있다”며 “법안 시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 건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먼저 2001년부터 운전 중 셀폰 사용 금지 법안을 시행해온 뉴욕주는 지난해까지 모두 128만장의 티켓을 위반자들에게 발부했다.
뉴욕주 역시 운전자들의 불법 셀폰 통화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2002년 147건에서 2007년 41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일부터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읽거나 전송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 위반자들에게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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