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예산안 합의 못하면 60일내 예산 바닥
공무원 월급 지급·공공서비스 중단 우려
역대 최악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내년에 발급해야 하는 2008년 개인 및 기업 납세자에 대한 세금 환불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존 챙 캘리포니아 재무관은 지난달 31일 “앞으로 수 주 내에 주지사와 주의회가 새로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내년에 발급해야하는 세금환불 등 각종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럴 경우 예산 집행을 지연하거나 지급 대상자에게 약속어음(Registered Warrant)을 발행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존 챙 재무관은 “앞으로 60일이면 주정부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빠르면 올 2월1일부터 약속어음을 지급해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정부 예산이 바닥날 경우 주정부 선출직 공무원, 주의원, 판사와 고위 공무원 등 1,700여명에 대한 월급 지급이 중단되고 세금 환불도 지연되거나 약속어음이 대신 지급될 수 있다.
또 보건, 치안, 교육 등 전 부문에 대한 주 예산 집행도 중단될 수 있어 서비스 중단이나 치안 악화 등의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적으로 주정부는 2008년 세금환불을 2009년 5월30일까지는 지급해야 한다.
가주정부는 지난 92년에도 심각한 재정적자로 공무원 10만명에 대한 2개월치 월급과 1만2,000명 납세자에 대한 세금환불을 약속어음으로 대신 지급한 바 있다.
가주정부 예산적자는 2010년 10월까지 4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지난 12월1일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공무원 임금 10% 삭감, 공무원 대규모 감원, 판매세 인상과 교육, 복지 예산 삭감 등의 강도 높은 비상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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