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 효력정지 초유 사태
당장 4월 재보선부터 시행 못해
8일 끝나는 임시국회에 통과 기대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이 국회 공전사태로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인 12월31일을 지키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돼 재외동포 참정권 실현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일단 헌법재판소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을 넘김에 따라 현행 공직선거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판결에 따라 1월1일부터 효력이 정지돼 한국은 유효한 공직선거법이 존재하지 않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다.
따라서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한국은 원칙적으로 어떠한 선거도 치를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당장 4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영향을 받게 된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위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효력 정지로 원칙적으로 이날부터 선거인 명부 작성 업무를 진행할 수 없으며 재보궐 선거 공고일 이전까지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보궐 선거 연기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8일로 끝나는 임시 국회 회기가 남아 있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이 정한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85개 중점 법안에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이 포함되어 있어 여야가 합의할 경우 회기 내 통과가 가능하며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통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배희철 세계한인 유권자 총연합회 대표는 “김 의장이 직권 상정했으면 통과됐을 것이다. 다만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다린 것 같지만 직권 상정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오는 2월 말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재시도된다. 민주당은 1월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어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경우 2월 통과가 유력시 된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허용하지 않는 현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불일치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지난해 12월31일까지 이를 개정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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