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신분을 미끼로 임금과 노동조건을 거짓으로 약속하거나 부풀리는 등 고용주나 인력업체들의 외국인 노동자 취업사기나 노동 착취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William Wilberforc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이 시행된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2일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인력업체 및 고용주들이 임금과 노동조건을 속여 착취하는 행위를 사기혐의로 처벌할 수 있게 한 이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 10일 연방 상·하원을 통과하고 이날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 이 법은 해외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인력업자와 고용주들이 임금과 노동조건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약속하는 것을 사기행위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민 노동자 권익단체인 메리 바우어 SPLC 이민자 정의 프로젝트 디렉터는 “높은 임금을 약속받고 미국 업체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약속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한 것”이라고 법안 제정을 환영했다.
이 법안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고용 당시 제시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지키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주나 인력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법 규정이 없어 우편 또는 전신사기 혐의가 뚜렷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이들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다.
2011년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 법은 비이민 취업비자 신분인 외국인이나 영주권자 신분인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나 주로 인력업체에 알선료를 지불하고 미 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임시직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법아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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