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이그리스트‘ 40개주 검찰과 합의
미국내 최대 온라인 벼룩시장 웹사이트인 크레이그리스트(Craigslist)에 더 이상 매춘 및 성산업 관련 광고물이 게재되지 않게 됐다.
크레이그리스트는 6일 자사 웹사이트에서 성매매가 가능한 광고가 게재되면서 악명이 높아진 ‘에로틱 서비스’(erotic service)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사용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합의안을 40개주 검찰과 도출해 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코네티컷주 검찰은 40개 주검찰을 대표해 크레이그리스트에 웹사이트 자체 정화 및 매춘 등 불법활동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크레이그리스트는 3월부터 에로틱 서비스 광고자들에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이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자동 콜링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면서, 상당부분의 불법적인 광고를 차단했다.
이번 합의안은 이에 더해 에로틱 서비스에 광고를 원할 경우 서비스 벤더들에게 건당5~10달러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페이먼트는 크레딧카드로 하게 함으로써 광고자들의 신원을 원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크레이그리스트는 이렇게 모아진 돈은 아동학대 및 인신매매에 대응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크레이그리스트는 이에 앞서 회사 정책에 반하는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사용자들에 대해 소송도 제기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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