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집회 비영리 규정 위반”
연방국세청(IRS)이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버락 오바마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초청연설 행사를 주최한 개신교 단체 ‘그리스도 연합교회’(UCC)의 불법 정치활동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UCC측이 27일 밝혔다.
UCC 교인인 오바마는 지난 6월 코네티컷주 하트포드에서 열린 UCC 50주년 기념 내셔널 컨벤션 행사에 참석, 신앙생활 등에 대해 연설했다.
IRS는 지난 25일 UCC에 보낸 서한에서 제반 상황을 볼 때 당시 오바마가 행한 연설이 비영리 단체 등 면세대상인 집단의 정치행위를 금지하는 연방 세금관련 법을 어겼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IRS는 또 ‘오바마 의원이 이 행사에서 1만명에 달하는 청중이 운집한 가운데 연설했다’는 내용이 담긴 UCC의 웹사이트 게시물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오바마측 자원봉사자들도 당시 행사장인 하트포트 시민회관 밖에서 오바마를 홍보하는 정치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UCC 대변인인 베넷 게스 목사는 “오바마측 자원봉사자들이 연설 당일 행사장 출입금지를 통보받고 시민회관 밖에 있었다”며 “오바마가 대선 후보 중 유일한 UCC 교인이기 때문에 다른 대선 후보들은 초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바마 캠프의 에이미 브런디지 대변인도 당시 오바마의 연설이 절대로 선거유세는 아니었으며 오바마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생활과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과 관련, AP통신은 UCC가 오바마의 대선출마 선언 1년 전에 연설을 부탁했으며 교회 지도자들도 연설에 앞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한편 ‘오바마의 연설은 선거운동과 무관하며 오바마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현하는 어떤 도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연설 현장에 운집한 청중에게 알렸다고 전했다.
UCC 측이 위법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UCC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비영리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연방법에 따라 벌금형에서부터 면세대상 지위 박탈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IRS는 모든 조세정보는 대외비라는 이유를 들어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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