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어팩스 샤핑센터 화재로 본 ‘안전불감증’ 실태
국보 1호 숭례문 참사에 이어 발생한 훼어팩스 서클 샤핑센터의 화재로 인해 소방 안전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날씨가 건조한 겨울과 봄철에는 사소한 부주의나 조그마한 방심으로 대형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화재 예방과 관련 한인들이 가장 부주의한 점은 가정집의 경우 화재경보기 관리 미흡, 비즈니스의 경우 소화기와 화재 보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꼽힌다.
경보기 평소에 제대로 관리해야
입주자도 화재보험 별도 가입을
일반 가정집마다 설치된 화재경보기(스모크 디텍터)에 대한 소홀한 관리는 소방 안전 불감증에 관한 대표적 케이스.
천장에 부착된 경보기는 조그마한 연기에도 큰 경고음을 내기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건전지를 빼놓은 한인들이 많다. 또 건전지를 정기적으로 교체하지 않아 막상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작동하지 않기도 한다.
소방장비사인 워싱턴 스프링클러사는 “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시 가장 먼저 연기를 감지, 1차 피해를 예방하기 때문에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줘야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일반 업소의 경우 소화기에 대한 관리 소홀과 무지가 지적된다. 연방이나 각 주 규정에 따르면 일반 비즈니스의 경우 통상 1,800스퀘어피트당 1대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입구나 출구에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또 1년에 1회 인스펙션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화재 위험이 상존하는 식당은 더 까다롭다. 입구와 칸막이마다 설치해야 하며 주방시설에는 6개월마다 인스펙션이 요구된다.
소방장비사인 National Fire Protection의 이규태 대표는 “한인 업소의 경우 오픈시에는 규정대로 하지만 차츰 소홀해져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 20-30달러의 인스펙션 비용이 아까워 방치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경우 화재보험 적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보험 전문가들은 상당 수 한인들이 화재 발생시 테넌트(입주자)의 피해를 건물주가 보상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한다. 그러나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에 대한 보험만 가입하므로 입주자는 반드시 화재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서브 리스의 경우에도 테넌트의 보험 가입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큰 손해를 입지 않는다.
정성웅 보험인은 “건물주는 건물보험만 가입, 화재시 입주 업소(테넌트)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특히 테넌트가 아닌 서브 리스의 경우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만큼 따로 가입하는 것이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웅 대표는 또 “별도의 옵션에 들 경우에는 화재로 비즈니스를 못하는데 대한 보상이 가능하며 매출이 정상화될 때까지 그 차액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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