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바로 코앞에 차리면 어떡합니까!” “조카 이름으로 버젓이 장사를 하다니 눈 가리고 아옹이네!” 타운은 늘 이런 실랑이로 뜨겁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가격을 헐값에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리스가 엄청나게 좋은 것도 더더욱 아니건만 앉은 자리에서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길 건너 새 샤핑몰에 당당하게 동일 업종이 너무도 그럴싸하게 오픈을 했으니 속이 타는 것은 당연하다.
대개 사업체 매매를 할 때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경 몇 마일 내 그리고 몇 년 동안은 같은 업종의 사업체를 열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작성하게 되고, 그에 맞추어 에스크로 서류도 ‘Covenant Not to Compete’라고 하는 별도의 문서를 작성해 셀러와 바이어의 서명을 받는다.
만약 기존에 이미 셀러가 운영하는 장소가 있다면 그 곳을 제외한 새로운 업소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보통 대형 샤핑몰이나 중소의 커머셜 빌딩 등에도 동일 업종이나 유사 업종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하는 조항 등이 리스 서류에 명시되어 있고 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입주자가 짚고 넘어가야하는 중요한 점이다.
몇 년 전에는 한인타운에 고기집들이 성업을 하고 유행을 탄 적이 있었다.
지금도 가족들의 나들이나 직원들의 회식장소로 사랑을 받기 때문에 늘 인기 있는 장소인데 그 경쟁력 또한 만만치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형 고기집의 붐을 타고 중소규모의 식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무렵, 그 영업과 고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한 골목 건너에 생기는 식당들로 분쟁들이 끊이지를 않았다.
남편 이름으로 식당을 팔고 부인 이름으로 개업을 하였으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고, 실제 주인은 아버지이나 모든 서류에 사위 이름이니 해볼 테면 해보라고 당당한 이들로 시시비비가 이어졌다.
식당업으로 재산을 모은 L선생님은 일찌감치 유산의 목적으로 관공서에 딸 이름으로 바꿔놓고 사업을 하다 종업원만으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것으로 반 은퇴를 꿈꾸며 식당을 매각하였다.
그러나 반년이 넘도록 남가주 일대를 샅샅이 뒤져보아도 식당업으로 잔뼈가 굵은 자신에게 성이 차는 사업이 없었고 결국 직장에 다니던 아들 며느리와 함께 다시 식당업에 뛰어들게 되었다.
마이더스의 손을 가진 L씨의 사업수완과 열정으로 여느 때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식당의 면모를 갖춘 새 식당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퓨전 소스에 기막힌 된장찌개를 손수 조리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L선생님께 어느 날 날아든 법정 소환장에는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 내용이 누가 보아도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었다. “난 그저 주방의 쿡이지 주인이 아니야” 아무리 항변을 해보아도 상대방에서 준비한 자료에는 대응하기가 지극히 부족하기만 하였고 결국 바이어와 합의를 보는 것으로 길고 긴 분쟁을 끝낼 수 있었다.
고객들이 사무실에서 서명을 하거나 부동산 에이전트가 없이 매매를 하는 경우, 에스크로 오피서에게 “대개 어떻게 합니까?”라고 묻는 경우가 많아 난처할 때가 있다.
이왕이면 ‘Covenant Not to Compete’ 조항을 없애주기를 은근히 원하는 셀러와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바이어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그냥 넘어가자니 팽팽하기가 만만치가 않다.
어떤 경우에는 ‘5년에 5마일’ 아니면 ‘3년에 5마일’, 어떤 경우에는 ‘1년에 1마일’ 때로는 ‘무기한으로 미국 전역’이라는 파격적인 계약조건이 되는 일도 있다.
사업체의 성격과 그 딜러십, 그리고 경쟁력에 따라 상호간의 이해와 수용에 맞추어 서류가 꾸며지는 것이다.
바이어라면 사전에 염두에 두고 조정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고 셀러라면 자신의 계획과 사정에 따라 신중한 결정이 있어야만 한다.
사소한 문제들이 늘 말썽을 일으키게 되는 일이 많으므로 확실하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결코 지나침이 없다.
jae@primaescrow.com
(213)365-8081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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