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적군파 요원 9명은 1970년 3월31일 도쿄 하네다 공항발 후쿠오카행 일본 항공기 ‘요도호’를 공중 납치해 승객과 승무원 129명을 인질로 삼아 북한행을 요구한 일본 최초의 비행기 납치 사건을 저질렀다
북한이 지원했나 내달중 미연방법원서 판결
미국인 성지순례자 17명등 26명 살해.80명 부상
북한이 1972년 5월 이스라엘 텔아비브 로드 공항에서 발생한 일본 적군파(JRA)의 무장 공격 테러 사건을 배후에서 지원했는가에 대한 미국 연방법원 판결이 빠르면 내달 중 내려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6자회담 합의에 따른 미 행정부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노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로드 공항 테러 사건은 자동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적군파 테러리스트 3명이 공항 이용객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해 미국인 성지순례자 17명을 포함한 26명을 살해하고 80명에게 부상을 입힌 대규모 살상 사건으로 미 연방법원이 이 같은 테러 행위에 대한 북한의 지원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더욱이 로드 공항 테러 사건의 북한 지원 여부에 대한 연방법원 심의는 당시 적군파 요원들에 의해 살해된 미국인의 유족들과 부상자, 부상자 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배상 소송에 의한 것으로 오는 11월로 예정된 법정 심리에서 고소인측이 승소할 경우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북한의 책임과 함께 배상금 지불 판결까지 내릴 수 있어 북한을 상대로 한 또 다른 법정소송들의 판례가 세워지기 때문이다.
워싱턴 D.C. 연방컬럼비아지법 기록에 따르면 미국 자치령 푸에르토리코에 거주하는 카멜로 칼드론 몰리나의 유족 9명과 파블로 티라도 아얄라 부부는 2006년 4월24일 북한과 북한 내무성 정보국(국가안전보위부)을 상대로 1972년 5월30일 텔아비브 로드 공항에서 발생한 적군파 테러 사건에 대한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당시 푸에르토리코에서 이스라엘을 방문한 성지순례자 일행인 카멜로 칼드론 몰리나와 파블로 티라도 아얄라가 로드 공항에 도착한 뒤 비행기에 실었던 자신들의 여행 가방을 회수하
기 위해 대기하던 중 또 다른 비행기로 로드 공항에 도착한 적군파 요원 3명이 가방에서 자동소총과 수류탄을 꺼내 공항 이용객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했으며 그 과정에서 몰리나는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사망하고 아얄라는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은 또 이들 테러범 중 야수유키 야수다와 다케시 오쿠다이라는 준비해온 총탄이 떨어지자 자신들의 슈류탄으로 자폭했고 역시 자폭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고조 오카모토는 현장에서 생포됐으며 그 후 이스라엘 당국의 취조결과 오카모토가 자신과 동료들이 적군파 요원이라는 사실, 로드 공항 공격이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PFLP)과 함께 한 행위라는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히고 있다.
소장은 이어 고조 오카모토가 1970년 3월31일 일본 하네타 공항을 출발, 후쿠오카로 향하던 일본항공 요도호를 북한으로 납치해 망명한 일본 적군파 요원 9명 중 1명이자 적군파 고위간부인 다케시 오카모도의 동생이라는 사실, 또 로드 공항에서 자폭한 다케시 도쿠다이라가 적군파 최고간부인 후사코 시게노부의 남편이라는 점, 또 후사코 시게노부가 1970년 초 국제 제국주의에 대한 적군파의 투쟁전선을 이스라엘 정부에 대응하는 ‘팔레스타인’이 되어야 한다고 선포한 사례 등을 들어 북한과 적군파,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 로드 공항 테러사건을 연결하고 있다.
소장은 특히 북한이 요도호 납치범들에게 숙소와 아지트, 통신장비와 시설, 교통 등 편리를 제공하고 그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테러범들과 혁명가들을 자유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 요도호 납치 이후 일본 적군파가 북한을 국제본부이자 주요 활동 거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실제로 1970년 9월 북한을 방문한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의 최고간부 조지 하바시와 요도호 납치범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이들 두 테러집단의 협력을 유도했고 그 후 북한 교관들이 레바논의 베카 발리에 위치한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 훈련기지에서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 요원들과 적군파 요원들에게 테러 및 게릴라 전투 훈련을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
다.
소장은 이외에도 북한정부가 1960년, 70년, 80년대에 걸쳐 북한, 레바논, 예멘인민공화국 등에서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등 테러집단 요원들을 훈련시켰고 로드 공항 테러 행위로 이스라엘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가 1985년 5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에게 잡혀있던 이스라엘군인 3명과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 중인 1,150명 팔레스타인 테러범들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풀어준 고조 오카모토를 북한이 받아줘 그가 오늘까지도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며 로드 공항 테러 사건의 피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이 그 배경에 있는 북한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소인측의 소장은 미 연방법원 소송 절차에 따라 영문과 한글번역본이 국제우편(DHL)을 통해 2006년 7월21일 북한 정부와 북한 보위부에 앞으로 각각 보내졌으며 DHL 기록은 이들 서류가 같은 해 8월7일 ‘리봉일’(Li Pongil)과 ‘리봉렬’(Li Ponglyol)이라는 수취인을 통해 북한 외무성과 노동당에 전달 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소장을 전달 받은 뒤 60일 이내에 피고소인측 입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자 고소인측은 지난해 10월12일 법원에 북한의 ‘궐석’(Default) 인준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10월13일 고소인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궐석’을 인준했다.
하지만 법원은 고소인측이 법원으로부터 북한의 ‘궐석’ 인준을 받아낸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궐석 재판’을 요청하지 않자 올해 6월27일 고소인측에게 1개월 이내로(7월27일까지) 구 사유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령하고 만일 고소인측이 주어진 기한 내에 사유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소송 자체를 기각하겠다고 통보하고 나섰다.
그러자 고소인측은 7월26일 중동에 있는 전문가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 확보와 히브리어, 또 그 외 언어로 된 각종 증거물 입수, 이미 수집한 한국어, 일본어, 아랍어 등 외국어 문서들의 영문 번역 작업 등 법원에 북한의 궐석 재판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고 있음을 호소하며 120일간의 추가 준비 기간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7월31일 법원은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고소인측이 11월27일까지 피고소인측의 궐석으로 인한 고소인측의 승소 판결을 요청하는 관련 서류 및 증거를 법원에 제출토록 명령한 것이다.
따라서 고소인측이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게 될 경우 빠르면 11월 중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궐석 재판’이 열려 북한이 패소하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며 북한의 패소 판결에 따라 배심원은 고소인측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된다.
고소인측은 법원으로부터 피해 배상금을 판결 받을 경우 그 돈을 미국이 미국내외에서 동결, 보관하고 있는 북한자산에 저당을 걸어 받아내는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워싱턴 D.C. 연방컬럼비아지법에는 1968년 1월23일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선원 윌리암 매시, 더니 턱, 도날드 맥클레렌과 선장 로이드 부셔의 미망인 로스 부셔 등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2006년 4월26일 제출한 또 다른 대북 민사 소송이 계류 중이며 이들 고소인측은 소장에서 11개월 동안 북한에 납치, 억류됐을 당시 북한 정부가 자신들에게 가한 육체적, 정신적 고문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고소인 각각 3억2,500만달러의 피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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