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체들 체인화하며 크게 늘어
“적극 방어 차원”…‘-베리’최소 6곳
한인 업체들이 영세성을 벗어나 프랜차이즈나 체인형태로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미래에 대비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LA다운타운 의류업계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 등록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요식업계에서도 프랜차이즈화에 대비해 미리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추세다.
특허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프로즌 요거트 전문점의 경우 연방특허청(USPTO)에 ‘~베리’로 끝나는 상표를 등록한 업체만 최소 5~6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즌 요거트의 대명사처럼 인식돼버린 ‘~베리’는 이미 같은 비즈니스가 유사한 이름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베리’란 단어 자체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제품일 경우 ‘트레이드마크’(TM), 서비스일 경우 ‘서비스마크’(SM)로 등록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연방특허청에는 45가지나 되는 상표 관련 권한을 획득할 수 있으며 주총무처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할 경우 요식업소는 1,300~1,700달러 정도가 든다.
특히 한인 요식업계에서는 순두부 전문점과 보바 전문점 등이 상표 등록의 대세를 이뤘지만, 프랜차이즈 목적외에도 ‘적극적 방어’ 차원에서 상표 등록을 하는 사례도 늘었다.
한인 운영 한식당, 중식당, 일식당의 경우 중국계 및 일본계 식당들과 이름이 겹쳐 사업 확장시 간판을 내리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하이부페를 운영하는 양근수 재미중소기업협회장은‘상하이익스프레스’로 주총무처에 식당 상호를 등록했다.
양회장은 “중식 패스트푸드 뷔페가 성황하는 상황에서, 잘 된다면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어 미리 주정부에 등록했다”면서 “굳이 사업확장을 하지 않더라도 같은 이름을 내건 식당이 공격해올 경우 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간 운영해오던 비즈니스가 상표권 문제로 이름을 바꿀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경우, 수만달러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
특허전문 박윤근 변호사는 “이제는 작은 식당이라도 사업 확장가능성이나 적극적 방어 차원에서 상표를 등록하고 있다”면서 “한인들의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상표권=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카운티 서기국에 실제로 사용할 비즈니스 이름(Fictitious Business Name)을 등록하나 이것은 단순히 비즈니스의 이름일 뿐 법적으로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름‘도 ‘지적재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품이나 상호의 고유한 특성은 ‘트레이드 마크’로 등록해 보호받고, 특정 서비스 업체의 경우는 ‘서비스 마크’로도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권의 종류도 수십가지로 나뉘며, 관할기관도 연방특허청 혹은 주정부 산하 관련 부서가 될 수 있다. 신청을 한다해도 심사를 통하기 때문에 모든 신청이 받아지는 것이 아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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