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밸리산 기도원
법원명령도 무시
한인목사 부부가 선밸리 산간지역에 무허가로 교회를 신축하고 사유지에 도로를 개설한 혐의로 부인은 법정 구속되고, 남편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밴나이스 수피리어 법원 데니스 멀캐이 판사는 21일 ‘선밸리산 기도원’(Praise the Lord In Holy Service: 8422 & 8300 La Tuna Canyon Road Sun Valley)의 불법 건축 및 사유재산 침해, 환경훼손 혐의에 관한 심리를 열고 법정에 출석한 부인 박옥선씨를 법정 구속하는 한편 신병을 이유로 심리에 불참한 남편 원 박 목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멀캐이 판사는 “무허가 신축 등으로 인해 환경문제를 유발시키고도 수차례에 걸친 관련 당국의 법원의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멀캐이 판사는 또 박 목사 부부에게 총14만 5,000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05년부터 선밸리 산간지역에서 기도원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이웃주민의 사유지에 역시 허가없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불도저로 산지를 훼손해 지난 2년 동안 이웃주민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목사 부부는 이미 지난해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복구명령과 함께 36개월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날 집행유예 처분도 취소됐다.
경범죄에 불과한 무허가 건축과 환경훼손 혐의에 대해 법원이 법정구속을 명령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LA시 검찰 조나단 다이아몬드 검사는 “박씨 부부는 지난 2006년 LA시 건물안전국으로부터 수 차례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법원의 명령도 무시해 왔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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