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웅길 후보, ‘선거공탁금 규정’ 이의 제기
19일 서류 보완을 통해 제30대 뉴욕한인회장 후보 등록을 마친 송웅길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후보자 선거공탁금’ 규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송 후보 선대본부는 선관위에 보낸 제30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규정에 대한 질의사항을 통해 후보자의 선거공탁금 6만 달러는 선거와 관련한 경비로만 사용돼야 하는데 ‘공탁금을 일체반환 할 수 없다’는 선거규정은 상식적으로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송 후보 선대본부는 선거이후 잔여 금액은 선거공탁금의 명분을 벗어남으로 반드시 후보자에게 공히 반환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송 후보 선대본부는 ▲후보자 자격조건에서 지난 3년간 5만 달러이상과 3만 달러 소득의 보증인 3인의 세금보고를 제출하는 것이 피선거권자에게 불평등한 조항이며 미국법, 뉴욕주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한다. ▲후보등록 제출서류에 대해 민 위원장에게 2차례나 확인하였음에도 마감 10분을 남겨놓고 서류미비 발표로 불이익을 당한 것에 의문을 가지며 민경원 선관위원장의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를 질의하며 타 후보자의 연관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은 사항에도 답변을 요구했다.
2000년, 2001년, 2003년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던 송 후보는 19일 최근 3년치를 구비해 자격 시비에서 벗어나, 회장 입후보 등록을 마쳤다.
송 후보는 “15일 후보등록을 했을 때 민경원 위원장이 당일 일단 접수를 받고 나서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 했으면서 마감 당일 선거위원들하고 논의한 결과 마감시간 30분 전에 본인과의 통화에서 서류미비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며 서류미비로 자격이 없다는 통보도 선관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온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전화했을 때 이야기 해 준 것뿐이다. 과연 이번 선거가 공정성이 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한인회 선거관리위(위원장 민경원)는 19일 오후3시 현재 이세목, 이경로, 송웅길 후보 등 총 3명이 등록했으며 선관위 결원은 김영길 전 식품협회장과 이석우 수산인협회장으로 보충했다고 발표했다.
<김재현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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