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정정은 법원의 허가받아야
정정 신청은 출생지 관할법원에
<문>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LA의 김씨는 한국의 호적등본을 떼어본 후 자녀의 출생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호적신고를 대신한 할아버지가 출생신고를 늦추다가 생년월일이 잘못 신고된 것입니다. 김씨는 이로 인해 향후 영주권·시민권 신청과 자녀의 학교 입학, 연금, 정년 등에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우려돼 이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 호적 정정은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실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잡는 절차를 말하며, 이미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호적 정정에 대한 호적법상의 규정은 제120조에 위법한 호적기재의 정정, 제121조에 무효인 행위의 호적기재의 정정이 규정돼 있고 이들 호적정정은 법원의 허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23조는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 정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적 정정의 대상으로 출생연월일이나 출생 장소의 기재가 잘못된 경우는 위법한 호적기재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신청을 통해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호적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따라서 호적부에 기재된 출생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호적법 제120조 규정의 위법한 호적 기재의 정정은 본인이나 신고인, 그밖에 해당 호적 기재에 관하여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호적정정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를 기재하고, 신청 원인을 기재한 후 그 정정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호적정정 허가신청을 내면 법원이 이에 대한 허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되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습니다.
(213)383-3867
이세중<변호사·법무법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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