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형태 중 유한책임회사(LLC)
주식회사와 파트너십의 장점 갖춰
예전에 주식회사 설립과 주식회사 운영시 유의점에 대해 말씀드렸다. 오늘은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LLC(유한책임회사)에 대해 이해하려면 보편적인 기업의 종류와 형태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
기업은 개인기업(sole proprietary)이 가장 흔하다. 한 사람이 영업을 하는 행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장점은 쉽게 시작 할 수 있고 경영도 개인의 의사로 다 결정되기 때문에 신속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단점은 손실이나 법적 책임이 생기면 개인이 전부 부담 해야한다.
다음으로 공동기업(Partnership)도 흔한 기업 형태다. 두 사람 이상이 만들어 운영하며 장점으로는 공동기업인 중 한 명이 그만둔다 하더라도 지속될 수있고 출자액이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단점은 법적인 책임(liability)이나 손실이 생길 경우 파트너들이 출자한 금액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써서라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한책임회사인 것이다. 주식회사란 출자자의 유한 책임이 인정되어 회사가 제대로 주식회사답게 운영되었다면 경영손실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출자액만 잃고 개인 재산을 보호받는다.
LLC는 미국에 1985년도에 등장했다. LLC는 주식회사의 장점과 파트너십의 장점을 합한 것으로 보면 된다. LLC의 주인들은 주식회사가 갖는 유한 책임의 혜택과 파트너십이 갖는 세제상 혜택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LLC는 경영 손실이나 책임이 생기면 그 회사의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물론 출자자가 유한 책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몇 가지 법적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 소득세를 낼 때 LLC는 많은 주에서 파트너십으로 간주된다. 물론 LLC 멤버가 1명 이상일 때 캘리포니아도 그 중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LLC가 경영손실을 냈을 때 그 손실을 개인 소유주에게 넘겨서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또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남길 경우 C 코퍼레이션의 주주들은 회사와 개인이 이중으로 소득세(double taxation)를 낼 수 있으나 LLC는 회사의 이익도 개인한테 넘길 수 있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또 LLC는 멤버들 사이에 파트너십 계약(partnership agreement)를 만들어 운영하기 때문에 C 코퍼레이션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점이 있다.
방일영<변호사·MS&K>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