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특성상 불가피한 성적 언급
성차별 따른 성희롱 아니다
지난주에는 큰 틀 안에서 성희롱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의 하나인 성에 바탕을 둔 차별대우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얼마전 ‘프렌즈’라는 유명한 TV 프로그램의 제작사 워너브러더스가 그 프로그램의 보조작가인 Amaani Lyle이라는 여성에게 소송을 당했다. Lyle은 자신이 일하던 4개월 동안 남자 작가들이 성과 관련된 야한 농담과 행동 등을 했으며 이러한 말들과 행동들은 본질적으로 차별대우이며 이로 인해 자신이 일하던 작업 환경이 부적절(hostile)했다고 주장했다. MS&K는 워너측을 변호해 승소했고 최근 주 대법원도 워너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 이유는 성차별 (harassment ‘because of’ sex) 소송은 단순히 남자직장 동료가 성과 관련된 야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남자 동료들의 농담이나 행동, 사진들이 외설스럽다고 해도 이러한 것들이 Lyle이 여자라는 이유로 Lyle에게 직접한 것이 아니면 성차별 소송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여자가 직장에서 성차별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소송을 하면 그 원고는 차별 받은 중요한 이유가 여자라는 성(Gender) 때문이었다고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프렌즈’라는 드라마처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작가들이 모여 대본을 쓰는 과정에서 외설적인 말들이 오고가는 것은 작업과정의 한 부분이었고 Lyle에게 대고 직접한 것이 아니고 단지 외설스러운 말들이 여자 남자 동료사이에 일하는 과정에서 많이 오고 갔다.
만약에 판결이 다르게 나와 직장에서 성과 관련된 농담, 행동 등을 제약했다면 아마 이것은 창작작업을 하는 작가, 감독, 배우,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 했을 것이다. ‘프렌즈’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과정에서 한 대화나 행동이지 Lyle이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언어나 행동으로 인한 부적절한(hostile) 작업환경을 주장할 때는 자신의 특수한 직업상황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Lyle이 여자이기에 다른 동료들이 Lyle에게 음담패설을 직접적으로 했다고 하면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라고 판정을 했을 것이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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