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개의 아시안 이민자 권익옹호단체가 2007년 8월 만료되는 평등선거권 중 언어서비스 제공 조항(Section 203)을 갱신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이달 초 연방하원에 제출한데 이어 19일에는 연방하원에 1,000장이 넘는 편지와 엽서를 보내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평등선거권 섹션 203의 갱신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촵교육재단(AALDEF)은 19일 아시안 아메리칸 권익옹호단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중언어 투표권 갱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력 단체들이 이처럼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것은 1965년 통과된 평등선거권 중 이민자 출신 미국시민에게 언어 통, 번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Section 203)과 연방검사장이 각 투표소에 평등선거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가를 감시할 스태프를 파견한다는 조항(Section6/9) 등이 내년 8월에 말소되기 때문이다.
마가렛 펑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 사무총장은 “섹션 203은 모든 미국 시민들이 출신국가와 사용하는 언어에 상관없이 동등한 선거권을 보장해주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펑 사무총장은 지난 주 연방 상촵하원 법사위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해 평등선거권 중 언어서비스 제공조항이 반드시 갱신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직접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싶은 단체나 개인은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촵교육재단 웹사이트의 ‘섹션 203 청원서(www.aaldef.org/docs/VRA_natl_reauthletter_june2006.pdf)’를 클릭해 다운로드를 받으면 된다.
한편, 한인단체로는 코리안 아메리칸 시민활동연대(KALCA촵회장 찰스 윤), 청년학교(회장 정승진), 뉴욕.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KAVC촵소장 김동석), 뉴저지 한인변호사협회(KABANJ.회장 마이클 정), LA에 본부를 둔 코리안 아메리칸 연맹(KAC), 코리안 리소스 센터(KRC),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이 청원서 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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