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 대대적 처벌강화 법안 통과
음주운전 처벌을 한층 강화한 법안이 통과돼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뉴욕주 상.하원은 19일 상습 음주운전자와 혈중 알콜 농도가 유난히 높은 운전자들의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법안에 최종 합의, 통과시켰다. 또 조지 파타키 주지사는 의회가 결정을 내린 직
후 이 법안에 꼭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3번 이상 음주운전(DWI)을 했다는 혐의가 인정되거나 4년 이내에 3번 이상 혈중 알콜 농도 검사(Chemical-test)를 거부하면 평생 운전면허증을 박탈당한다. 또 음주 측정 테스트(Blood-alcohol breath test)를 거부하면 책정되는 벌금이 350달러에서 550달러로 오른다.
특히 혈중 알콜 농도가 0.18 이상인 음주운전자들을 새롭게 ‘ADWI(Aggravated driving while intoxicated)’로 분류, 1년 징역형 및 1,000~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
들은 또 집행유예기간에는 입김을 불어 미리 입력된 일정 수준의 알콜 함유량을 넘지 않아야 자동차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Ignition Interlock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나 타 운전자를 사망케 하면 중범죄(felony)로 처벌받는다. 주 상원에 법안을 상정한 찰스 푸쉴로 주니어(공화, 머릭)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법이 대대적
으로 바뀌는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라며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보행자와 운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이 통과된 것은 축하할 일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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