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경찰국장협회, 연방정부 협조 요청 공식 반대입장
연방정부가 지역 경찰에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데 협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전국 대도시 지역 경찰은 이민법 집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불체자들에게 다소 위안이 되고 있다.
USA투데이는 19일자 1면 ‘대도시가 불법 체류자들을 타깃으로 삼는 것을 꺼려한다(Big cities reluctant to target illegals)’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도시 지역 경찰들이 ‘이민은 연방 이슈(Immigration a federal issue)’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뉴욕, LA, 시카고 등 대도시에서는 시장이나 경찰국장, 시의회가 나서 지역 경찰에게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연방 이민국 수사관들에게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57개 대도시 경찰국장으로 이루어진 ‘대도시 경찰국장 협회(MCCA; Major Cities Chiefs Association)’는 이번 달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는 것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신뢰와 협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이를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연방 하원에 전달한 바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또 지난 몇 달간 각 도시에서 열리는 경찰 컨벤션에 참석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연방 프로그램에 가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참여율은 저조한 상태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 가입, 지역 경찰이 이민 수사를 펼치고 있는 곳은 앨라배마, 플로리다주 경찰, 애리조나 교정부, LA 샌버나디노 경찰서,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노스캐롤라이나 멕렌버그 카운티 등 6곳이 있다. 그러나 시카고 경찰당국과 정부기관은 이미 이민자들의 체류신분을 묻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통과시켰으며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시장이 직접 나서 ICE 직원들에게 경찰을 사칭하는 행위를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뉴욕시에서도 시장명령 41이 지난 2003년 통과돼 이민자들의 체류신분을 이민수사국과 공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 R.T. 라이백 시장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이가 경찰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찰이 도움을 요청하는 주민에게 ‘서류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휘경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