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가 1일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총회에서는 불체자를 포함하는 무보험자들에게 의료비 감면, 할인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환자 정보법’, 뉴욕시정부 각 공식 웹사이트를 한국어를 포함한 8개 국어로 번역해야 하는 통, 번역 법안 등을 비롯한 한인사회와 관련된 각종 법안이 상정됐다.
#’환자 정보법(Patient Information Act)’; 뉴욕시의회 크리스틴 퀸 시의장이 상정한 이 법안은
뉴욕시 각 병원이 불체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무보험자들과 혜택이 적은 보험에 가입한 뉴요커
(Underinsured)들에게 연방, 주, 시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비 감면, 할인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서류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연방, 주, 시정부가 무보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병원에 10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
하고 있지만 이 예산이 제대로 활동되지 못해 상정됐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무보험자나 혜택이 적은 보험에 가입한 뉴요커들이 정부의 지원 사실은 모
른 채 병원 진료시 의료비를 감당 못해 콜렉션 에이전시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는 사례가 빈
번히 발생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각 병원은 무보험자에게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 및 절차를 반드시 서
면과 구술로 미리 알려줘야 한다.
#교육기회 평등법안(Intro 464-A);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거부한 ‘교육기회의 평등법안(Intro
464-A)’이 이날 총회에서 다시 고려돼 최종 통과를 2주 남겨 놓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민자 학
부모와 학생들을 위해 심층적인 언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의회는
지난 회의에서 시장의 거부권을 재거부(override)할 수 있는 35표를 이미 확보했었다.
#상업용 사인 영어 번역법; 베이사이드, 칼리지포인트 지역 등을 관할하는 토니 아벨라 시의원
은 각종 상업용 사인에 포함된 외국어를 같은 사이즈의 영어 글자로 표기하는 법안을 상정했
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각 업소는 업소 명, 주소, 연락처뿐만 아니라 간판, 사인보드, 배너, 차양
등에 표기된 외국어 전체를 영어로 번역 표기해야 한다.
#기타; 이밖에 뉴욕시민들이 처방약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뉴욕시 각 약국에서 판매되
는 처방약 가격의 목록을 담은 정보책자를 출간해야 한다는 법안이 에릭 지오이아 시의원에 의
해 상정됐으며 상업용 건물을 거주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될 시 벌금을 인상하는 법안도 상정됐
다.<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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