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의 최저임금 인상안 거부권에 대해 한인 직능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봉제, 청과, 식품, 세탁, 네일업계에 종사하는 한인 직능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었다.
주상하원이 합의해 통과시킨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현행 5달러15센트의 최저임금을 오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이 인상안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6달러로 오르고 2006년 1월부터 6달러75센트, 2007년 7달러15센트가 된다.
특히 종업원이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많은 봉제업계는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환영나섰다.
뉴욕한인봉제협회의 곽우천 회장은 봉제업계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한인들은 종업원이 수십여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안이 통과되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주지사의 이번 결정으로 일단은 한숨 돌렸다라고 밝혔다.
뉴욕한인청과협회 이세목 회장도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업주들에게 이번 거부권 소식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한인 직능업계 관계자들은 주지사가 다행히 최저임금 인상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일단 한시름 놓았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때는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주 의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지며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주지사의 거부권에 상관없이 입법화된다.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 전석근 회장은 최저임금 문제는 최근 한인 자영업계의 최대 관심사라며 주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안 거부와 관련, 최저임금 미지급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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