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철선씨 사망 사건<본보 7월12일자 A1면>을 계기로 점검한 결과, 한인들은 스포츠 활동시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인 건강보험에 들어있는 한인들이 운동을 하다 다치면 그 보험 회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들어있지 않았다면 부상 치료 등에 대비, 스포츠 보험을 들어야지만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스포츠 보험을 들고 운동 경기를 하는 한인들은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공원국 등이 요구하고 있는 보험 증명은 ‘이벤트 보험’으로 스포츠나 각종 행사 때 관객이나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즉 스포츠 경기에 직접 참가하는 사람이나 주최측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인들은 이벤트 보험에만 가입하면 모두 혜택을 받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솔로몬종합보험의 커머셜 담당 크리스 박씨는 스포츠 경기를 비롯해 각종 공연 참가자들은 별도로 스포츠 엑시던트 메디컬 인슈런스라는 선수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한인들이 이러한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데다 설령 알고 있더라도 비싼 보험료 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문씨처럼 축구와 같은 단체 경기를 하는 경우 팀 또는 팀이 소속된 리그에서 보험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예를 들어 축구 경우 약 2만5,000달러까지 보상되는 선수상해보험에 들기 위해서는 리그에 가입된 팀 당 1,400달러 이상이 소요돼 10개팀이 특정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별도로 1만4,000달러가 필요하다.
만약 리그 전체가 가입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1개 팀이 선수상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약 2,000달러까지 필요할 수도 있다. 물론 이같은 보험료는 어떤 스포츠인가에 따라, 그리고 기간과 활동 내역에 따라 모두 가격이 다르다. 또한 축구와 관련한 선수상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농구나 다른 스포츠를 하다 다쳐도 역시 혜택에서 제외된다.
체육단체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협회가 선수상해보험에 가입할 만큼 여유가 없는 형편이며 참가팀에 이 비용을 부담지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크리스 박씨는 선수상해보험은 팀이나 리그가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체류 신분과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몇몇 한인들이 이 보험에 대해 문의를 해왔지만 실제로 가입한 한인 단체나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래준 기자>
jraju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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