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분배·책임한계 문서로 안남겨
제과점·식당등 소유권 분쟁 잇따라
한국서 온 타운의 W제과. 한국의 W제과 사장과 현지 투자가, 법적 명의인물 등은 지난해 10월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소송을 제기, 소유권을 놓고 분쟁 중이다.
한국의 기술지원과 LA의 자본이 결합한 케이스인 이 업소는 장사가 잘 되면서 실제 소유자와 서류상 소유자간에 이해타산과 관련한 갈등이 일게 됐고, 소송결과에 따라 상호를 바꿔야할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업자간 불화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인들이 사전에 계약내용을 문서화하고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는 등 동업의 기본절차를 간과해 문제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오픈한 모 중식당은 오픈한 지 불과 몇 달만에 두 동업자가 등을 돌렸다. W제과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기술지원과 LA자본이 의기투합해 문을 연 이 업소는 동업자가 친구사이라는 이유로 수익분배 내역 등 민감한 사안을 문서화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 해장국 식당은 두 동업자가 공동 운영하다 이견 등의 이유로 헤어졌다. 이에 앞서 이 업소는 친구인 한국의 한 탤런트의 이름을 상호에 넣었다 미주 판권을 두고 불협화음이 일자 현재의 상호로 바꾸기도 했다.
상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동업자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적 기록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사업체등록을 공동명의로 하고, 동업계약서를 충실히 작성하는 등의 증거관리를 소홀히 해 이견이 생겼을 때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박재홍 변호사는 “심한 경우 똑같이 투자하고도 소유주 명의를 등재하지 않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최종 결정권을 누가 갖느냐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면 이견 조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파트너십, 리미티트 파트너십, 리미티트 라이어빌리티 컴퍼니(LLC), 코퍼레이션 등 사업체 형태를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것으로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재남 변호사는 “아무리 작은 비즈니스라도 수익배분 내역을 치사할 만큼 정확히 따지고, 책임한계를 분명히 그을 것”을 조언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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