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법률대리회사 합의...사고유발 등은 제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정부 당시인 지난 99년 실시된 음주운전자(DWI) 차량압수 정책에 의해 차를 뺏긴 뉴욕시민 4,000여명이 차를 되찾을 수 있게 됐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실시된 음주운전자 차량압수정책에 반대해 법정 투쟁을 벌여온 ‘법률보조 소사이어티(Legal Aid Society)’와 시당국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99년 2월부터 지난 2001년 7월까지 뉴욕시경에 차를 압수당한 음주운전자는 시경 승용차 계류장을 방문해 차를 되찾을 수 있다.
단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유발하거나 1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기록이 있고 혈중 알콜 농도가 지나치게 높았던 경우에는 차를 돌려 받을 수 없다.
‘법률보조 소사이어티(Legal Aid Society)’토마스 오브라이언 변호사는 “이번 시당국과의 합의를 기반으로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차를 압수당하는 운전자들이 보다 쉽게 차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경 차량 계류장에서 자신의 차를 찾아간 운전자는 1.196명에 이르며 음주운전으로 차를 압수당한 운전자들이 줄을 잇고 있어 반환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무죄를 받더라도 혈중 알콜 농도가 0.10%를 넘으면 차량을 무조건 압수할 수 있다는 ‘음주운전자 차량압수 정책’은 지난 99년 줄리아니 행정부에서부터 실시됐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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