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커뮤니티의 주택장벽 극복에 관한 공정주택 커뮤니티 회의가 27일 오전, 아주인 평등회 퀸즈 사무실에서 아시안계 사회봉사단체 관계자들과 뉴욕주 인권국 직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주택입주와 이민자에 대한 잠재적 장벽’, ‘이민자의 내 집 마련 기회’, ‘주택차별의 확인과 보고에 관한 내용’ 등이 개진됐다.
이날 포레스트 힐 커뮤니티 하우스의 크리스틴 롤랜드씨는 이민자들이 밀집해 있는 퀸즈 지역은 공정주택과 관련된 차별 및 부당 사례들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집주인이나 관리인은 인종 및 신념, 피부색, 출신국, 성별, 나이(18세 이상), 장애, 배우자 유무, 가족상황 등을 이유로 임대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소수민족 불가’ 혹은 ‘어린이 불가’, ‘집세는 반드시 현금으로 지불하라’는 등 집주인이나 중개인들이 임의로 만든 내부 규정은 불법이므로 인권국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플로라 펑(아주인 평등회 커뮤니티 개발기금 프로그램 매니저)씨는 집에 현금이 많다고 해서 신용이 좋은 것이 아니다며 은행예금, 전화, 전기, 자동차 융자 등을 통한 신용 쌓기에 주력해야 내 집 마련 시 좋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애드워드 왓킨스 뉴욕주 인권국 부국장은 주택차별은 차별을 당하는 희생자는 물론 사회전반에 해를 끼치는 악이라며 주택차별은 자유 사회에 대한 미국의 비전에 반대되는 것으로 뉴욕주와 연방정부는 차별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우선 순위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주는 행정법 제15조(인권법)로 여러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뉴욕주 인권국에 접수된 차별 사례는 조사와 청문회과정을 거쳐 시행명령 등의 조치로 이어진다. 문의; 아주인 평등회 퀸즈 한인담당 최진곤 매니저 347-438-0062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