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8일 상품 및 서비스 구입 흥정을 한국어 등으로 했을 때에는 계약서 역시 동일 언어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하원 법안 AB309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이 법안이 영어가 미숙한 한인 등 아시안 소비자들을 악덕업주들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주디 추 주 하원의원(민주·몬트레이팍)이 제안한 이 법안은 자동차 판매 및 리스, 아파트 렌트, 소매업의 할부판매, 법률 서비스 등에 있어 업체들이 소비자들과 한국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등으로 흥정할 경우 같은 언어로 된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법은 스패니시를 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만 비슷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제공했다.
추 의원은 “데이비스 주지사의 지지를 얻어내 기쁘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어외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캘리포니아 거주 아시안의 약80%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번 주 내로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법안은 마사 에스큐티아 상원의원(민주·몬테벨로)이 내놓은 SB146 법안(영어 계약서 스패니시 번역시 세부적 조건사항도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이 통과되어야만 유효하며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 지난 5월 상원 본회의를 거쳐 7월에 하원 금융재정소위를 통과했으며,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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