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유의 음식인 떡의 상온 보관 판매를 허용하자는 하원법안(AB187)이 주의회에 상정된 가운데 타운내 떡집 업주들은 반가운 마음으로 이번 법안의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업주들은 그동안 떡을 상온 판매하면서도 보건국의 단속이 있을 때 마다 검사관과의 마찰이나 폐기처분, 황급한 냉장보관등 편치 못한 마음으로 영업을 해 왔는데 이번 법안이 업소 운영에 희망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타운내 서울 떡집의 한 관계자는 "떡은 고온의 스팀에서 제작되는 만큼 몇 시간의 상온 보관은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상온보관이 합법화 되면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롤 루(44지구·민주) 하원의원에 의해 작성된 이번 법안을 보면 떡 판매시 포장에 제조 일자를 표기하고 상온보관 12시간 이후에는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한국식 떡집은 당일 떡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12시간 까지의 상온 보관 판매는 한인 업소들의 정상영업을 뒷받침 해주는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올림픽 떡집의 엔젤라 천씨는 "떡은 보통 이른 새벽부터 만들기 시작돼 아침 6∼7시가 되면 대부분 끝난다"며 "아침에 만들어진 떡은 오후까지 대부분 판매가 끝나 실질적으로 12시간안에 팔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인타운 업소들의 단속 및 위생검열을 담당하고 LA카운티 보건국은 떡의 상온보관에 대해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허용할 수는 없으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안전성이 입증될 경우 이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업계의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마켓에 납품돼 하루에 200∼300씩 팔리는 떡들의 경우 12시간 보관 규정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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