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 뚜렷해 ‘더는 못 버틴다’ 판단한 듯… ‘나라도 살자’ 자구책 주력할 가능성
▶ 양평고속道 등 수사 남은 특검은 악재 속 새 동력… ‘플리바게닝’ 돌파구 기대감

김건희 여사(왼쪽)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8.12 [공동취재] 2025.8.18
김건희 여사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존 태도를 180도 바꿔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놓은 것을 계기로 다른 측근들의 '각자도생'도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남은 수사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이 파견검사들의 '복귀 요청'에 이어 수사를 받던 공무원의 사망에 파견 부장검사가 수사 핵심 대상자인 '김건희 측근' 이종호 씨와 만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악재들이 돌출한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7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씨의 지난 24일 법정 증언은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씨는 2022는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고, 김 여사가 작년에 직접 연락해 이들 물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돌려받은 물품을 자택에 비밀리에 보관해왔다는 사실도 실토했다.
앞서 검찰과 특검에선 물품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그는 "재판에서만큼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런 태도 변화에 '더는 김 여사를 감싸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고, 그에 따라 '손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씨는 작년 말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했을 때부터 특검팀 수사를 받을 때만 해도 자신 때문에 김 여사를 비롯한 주변 사람이 피해를 보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형사적 책임을 도맡아서라도 다른 관련자들에게 불리한 진술·물증을 내놓진 않겠다는 취지다. 그는 실제로 검찰과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김 여사에 대해 함구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통일교 측 관계자의 진술, 통일교에서 발견된 회계자료, 전씨의 문자 내용과 차량 출입 기록 등 증거만으로도 전씨와 김 여사의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런 상황에서 전씨는 더는 김 여사를 보호할 효용이 없다는 판단 아래 본인의 형량이라도 낮추려는 심산으로 자백을 결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일교 측 청탁과 금품을 김 여사에게 단순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 중간에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벗어나는 전략인 셈이다.
실제로 전씨 측 변호인은 지난 15일 전씨의 재판에서 이런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전씨는 10년 넘게 김 여사와 관계를 이어온 최측근인 만큼 이번 상황은 다른 핵심 수사 대상자들에게 미칠 충격파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난파선'에서 뛰어내려 각자도생을 도모하려는 이가 늘어나고, 그럴수록 김 여사는 범죄 혐의가 더욱 뚜렷해져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8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도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 김 여사에게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 목걸이를 건넸다고 자수하며 목걸이 진품 실물을 제출했다. 그의 진술과 물증은 김 여사가 같은 달 구속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 회장이 돌연 자수한 데엔 그래야만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특검법에 신설된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취지의 형벌 감면 규정도 김 여사에게 불리한 진술·증언을 유도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죄를 범한 사람이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한 때, 수사와 재판에서 다른 사람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등 굵직한 수사를 남겨둔 특검팀은 이런 상황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아직 김 여사 간 연결고리를 확실히 규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엄한 처벌을 피하려는 핵심 관련자들이 조사나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면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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