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에어비엔비 상대
▶ “2천여 곳 가격 올려 부당이익·소비자 피해”
LA시가 지난 1월 대형 산불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기간 에 단기 임대 숙소 2,000여 곳에서 요금을 10% 이상 인상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홈셰어링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LA시 검찰은 에어비앤비가 부당한 가격 인상뿐 아니라 허위 호스트와 존재하지 않는 주소를 포함한 검증되지 않은 숙소 정보를 그대로 운영하며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LA타임스(LAT) 등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알타데나와 퍼시픽 팰리세이즈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에어비앤비 플랫폼 내 2,000곳이 넘는 단기 임대 숙소에서 가격 인상 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제기됐다.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LA시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에어비앤비가 불법적인 임대료 인상은 물론, 허위 호스트와 존재하지 않는 주소를 플랫폼에 그대로 노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비상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가격 인상을 금지하고, 피해 소비자에 대한 환불을 포함한 영구적 조치를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토 검사장은 이어 “에어비앤비가 뒤늦게 가격 폭리를 억제하려는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불법적인 가격 인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며 “부실한 검증 절차는 사용자로 하여금 호스트와 숙소에 대해 잘못된 신뢰를 갖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가격 폭리 1건당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대 3,000건에 이를 경우 총 750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LAT 등은 전했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소송 내용을 강하게 반박했다. LA타임스, LAist,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산불 발생 직후 가격 폭리를 막기 위해 플랫폼 내 스마트 프라이싱 기능을 차단하고, 비상사태 이전 요금보다 10% 이상 인상하려 할 경우 호스트에게 자동으로 오류 메시지가 뜨도록 시스템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사태 기간 동안 가격 상한선은 철저히 적용됐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이와 함께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산불 피해 직후 약 2만4,000명에게 무료 긴급 숙소를 제공했으며, LA 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총 3,000만 달러 상당의 기부와 주거 지원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LA시 검찰은 또 이번 소송은 에어비앤비의 부실한 검증 절차로 인해 사용자들이 신분 도용, 강도, 성폭행, 사생활 침해, 몰래카메라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예컨데 ‘앰버 힐러’로 등록된 계정은 실제로는 ‘아킬라 누롤라’라는 인물의 것이었고, ‘그렉’이라는 호스트는 친척의 신분증을 이용해 계정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어비앤비는 ‘선호하는 이름(preferred name)’ 사용을 허용하지만, 실명이 아닌 허위 정보사용이라는 지적이다.
또 일부 숙소는 등록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최대 4마일가량 차이가 나는 등 정보 신뢰성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소송이 주장하는 가격 폭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에어비앤비는 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법, 형법 제396조(폭리금지법), 비상사태 선포 조항 등 여러 법규를 위반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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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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