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청해야
▶ 제3자, 연 최대 5천달러 추가 납입
▶ 만 18세 인출 가능·용도 일부 제한
▶ ‘세금 사항·신청 절차’ 숙지 해야

트럼프 행정부가 신생아에게 1천 달러를 지급하는 트럼프 계좌를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 계좌를 개설하도록 돕는 것이 취지다.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부터 출생하는 신생아에게 1,000달러를 지급하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를 도입한다. 최근 연방 의회 승인을 받은 이른바‘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에 포함된 이 프로그램은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 계좌를 개설하도록 돕는 것이 취지다. 이 계좌는 개인 은퇴 계좌(IRA)와 유사한 구조로,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라면 자동으로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가 자동 입금하는 초기 1,000달러 외에도, 부모나 친인척 등 제3자가 연 최대 5,000달러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계좌의 수혜자는 만 18세부터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용도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교육·주택 구입·창업’ 사용 가능1,000달러의 지원금은 수혜자인 신생아 입장에선 ‘종잣돈’(seed money) 역할 외에도 세금 이연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장기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 재정 전문가들은 기존의 교육비 전용 저축수단인 ‘529 플랜’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529 플랜은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 지출에 특화된 절세 상품으로, 세금 공제와 투자 수익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용도는 교육으로 한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트럼프 계좌는 교육을 포함, 주택 구입, 창업 등 수혜자의 미래 설계에 활용될 수 있다.
■ 유연한 저축 수단에 적합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에 한해 인출 시 주 정부 및 연방 세금이 면제되는 529 플랜과 달리, 트럼프 계좌는 이런 세금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뉴욕대 조세법 센터의 그렉 라이서슨 선임 연구원은 “부모가 계좌에 넣은 돈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이 없어 세금 혜택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의 에이미 스폴딩 재정 상담사도 “세금 측면에서 보면 529 플랜이 훨씬 유리하다”라며 “529 플랜은 투자 옵션도 다양하고, 납입 한도도 더 높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529 플랜의 연간 납입 한도는 개인당 최대 1만 9,000달러, 부부는 3만 8,000달러까지 가능하다.
가주 산타바버라의 제레미야 바로우 재정 전문가는 트럼프 계좌가 529 플랜 최대 한도에 도달한 가정이나, 자녀의 첫 주택 구입 자금 또는 경제적 안전망 마련을 원하는 가족에게 유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바로우 전문가는 “폭넓은 목적의 유연한 저축 수단을 원하는 가정이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조언했다. 뉴욕대의 라이서슨 연구원은 “인출 시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과세 계좌를 운용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세금 사항을 반드시 숙지할 것을 조언했다.
■ 투자 선택권 다소 제한적
부모가 트럼프 계좌에 납입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혜택은 없다. 그러나 기업이 직원 자녀나 10대 청소년 직원 명의로 계좌에 납입할 경우에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비영리단체도 계좌에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트럼프 계좌는 주식시장 지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별 주식이나 채권, 뮤추얼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기존 증권 투자 계좌나 529 플랜에 비해 투자 선택권이 크게 제한된다.
라이서슨 연구원은 “모든 주식형 포트폴리오는 시장 상황에 좌우되는 위험을 안고 있다”라며 “예를 들어 가을 학기 등록을 앞두고 여름에 시장이 급락하면, 대학 자금 마련 계획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 부모가 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청해야백악관은 트럼프 계좌에 대해 “한 세대의 아이들에게 복리 성장의 기적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태어날 때부터 번영의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상적인 취지와 달리, 현실적인 설계상 한계와 복잡한 규정들이 동시에 지적되고 있다.
우선, 부모가 연말 소득세 신고서에 ‘직접 신청’(Opt-In)해야 계좌가 개설된다는 점에서, 해당 절차를 잘 모르면 혜택을 놓치기 쉽다. 실수로 계좌를 잘못 신청할 경우 최소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조항도 포함돼, 일부 부모들은 부담을 느낀다.
트럼프 계좌는 원래 ‘MAGA 계좌’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으나, 입법 과정에서 ‘트럼프 계좌’로 변경됐다가 현재는 공식 명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 당초 계획에 있었던 증권 계좌 수준의 세제 혜택도 최종안에서는 제외됐다.
계좌 사용 용도와 관련된 규정도 대폭 변경됐다. 초안에서는 ‘만 18세 대학 진학 자금’, ‘25세 창업 자금’, ‘30세 주택 구입 자금’ 등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설정돼 있었지만, 최종 법안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삭제됐다. 현재 법안은 만 18세부터 인출이 가능하며, 만 59세 6개월 이전에 인출할 경우, 소득세와 함께 10%의 추가 세금이 부과되는 일반 은퇴계좌(IRA)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 장기 은퇴 준비용으로도 적합트럼프 계좌 사용 용도로는 ▲대학 등록금, ▲장애로 인한 생계 지원, ▲가정폭력 또는 자연재해로부터의 회복 비용 등이고, ▲첫 주택 구입 시 최대 1만 달러, ▲출산 시 최대 5,000달러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블레이크 무어(공화·유타) 하원의원은 “대부분의 가정은 529에 넣을 만큼 여윳돈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1,000달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무어 의원에 따르면 해당 계좌가 연평균 6%의 수익률을 기록할 경우, 18년 후 약 2,854달러로 불어날 수 있고 시장 상황이 좋으면 더 높은 수익도 가능하다.
무어 의원은 “출생 직후부터 IRA(개인 은퇴 계좌) 방식으로 투자한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30세쯤 되어야 은퇴 준비를 시작한다. 하지만 트럼프 계좌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학보다는 은퇴 준비에 적합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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