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메큘라 도널드 이씨 450만달러 추징도
▶ 연방검찰, 코로나 이후 허위청구 집중 단속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메디케어 또는 의료보험 허위청구 사기를 저지른 한인 의사와 의료·보험업계 관계자들에 연이어 법의 ‘철퇴’가 내려지고 있다.
남가주 한인 의사가 불필요한 시술을 남발하며 무려 1,240만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허위 청구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 끝에 8년 가까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메디케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된 테메큘라 지역의 한인 의사 도널드 이(55·사진)씨에게 지난달 28일 연방 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93개월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씨에게는 또 보호관찰 3년과 450만달러 이상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이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약 3년 간 자신의 클리닉에서 환자들을 모집해 불필요한 혈관 카테터 절제술을 시행한 뒤 의료수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이를 연방 메디케어 서비스국에 신청해 부당 수급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연방 당국은 이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부풀려 신청한 메디케어 지급액이 총 1,240만달러에 달하며 이중 450만달러를 실제로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연방 당국이 지난 2016년 전국적으로 총 9억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대대적 메디케어 사기 수사 당시 적발된 300여명의 사기 용의자들 중 한 명으로, 지난 2019년 10월 배심원 평결에서 7건의 메디케어 의료사기 혐의와 1건의 의료장비 부정사용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고 연방 검찰은 밝혔다.
2020년 7월에는 600만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의료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한 50대 한인여성이 연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3건의 의료사기 혐의와 1건의 의료사기 모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진 그레이스 홍(54)씨가 2020년 7월 30일 LA 연방 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1년1일 형을 선고받고, 메디케어 측에 240만달러의 배상금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홍씨는 남편인 사이먼 홍씨와 함께 월넛 지역에서 JH 물리치료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여러 공범들과 함께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모집해 메디케어 커버 대상이 아닌 마사지, 침술 및 미용 서비스 등을 제공한 뒤 이들에게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연방 당국에 허위 청구를 해오다 적발돼 기소됐었다. 홍씨와 함께 기소됐던 남편 사이먼 홍씨도 지난 2017년 3월 1건의 의료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뒤 5년 3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2월에도 한인 의사가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연방당국에 235만달러의 민사벌금을 냈다. 연방검찰 콜로라도 지검에 따르면 신경외과 의사인 최모씨는 척추이식 수술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 등을 판매하는 넥서스 스파인과 4D 스파인을 차려놓고, 마치 다른 사람이 설립한 업체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처럼 속여 부당 이득을 챙겨온 혐의다.
연방 검찰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발생한 이후 메디케어 허위 청구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