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 전액을 지급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연방 차원에 추진되고 있다.
LA 시의회가 6개월까지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조례안 확정을 앞두고 있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연방차원에서 유급 육아휴직 법안이 통과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은 25일 출산 후 육아로 인해 휴가가 필요한 경우 현재 받고 있는 급여의 100%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원캠페인에 동참을 호소했다.
앤디 김 의원은 최대 12주까지 출산 육아휴직이 보장되지만 이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무급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관련법(SB 63)이 주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직원수 2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육아휴가를 최대 12주까지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중 첫 6주간은 유급휴가로 주어지며, 나머지 6주는 무급으로 써야 한다.
한편 데이빗 류 LA 시의원이 발의한 최대 18주까지 100% 유급 출산 및 육아 휴직을 제공하는 조례안은 전체 회의를 통과해 가세티 LA 시장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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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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