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로 인해 많은 2세들이 모국 방문을 기피하거나 두려움을 갖고 있다. 자칫하다 병역 징집대상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다. 그러나 재외국민 2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이 같은 불안감을 씻을 수 있고 한국 장기 체류 시에도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출국확인 제외대상’돼
1년 90일 한국체류 가능
■ 재외국민 2세 제도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한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 누가 재외국민 2세에 해당되나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 국외 출국자 포함)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 자격, 5년 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 포함)을 얻은 사람을 말한다.
■ 한국에 장기체류한 적이 있으면 안 되나
18세 이후 통산 한국 체재기간이 3년을 초과한 사람은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않는다. 또 이미 재외국민 2세의 확인을 받은 사람도 18세 이후 한국 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하면 재외국민 2세가 아닌 일반 국외이주자로 관리해 한국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18세 이전에 한국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 1년의 기간 중 한국 체재기간이 통틀어 6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0일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병역의무가 부과 되는 경우는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다.
■ 재외국민 2세 확인 받는 곳은
확인을 해주는 기관은 관할 재외공관이나 지방 병무청이다. 외국 거주자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하면 되고 한국 체재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허가기간까지는 3-4주 소요된다.
■ 구비서류
체류자격(증), 출입국 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여권이 필요하다. 체류자격(증)은 병역의무자 및 부모의 ‘시민권’, ‘영주권’이나 거주여권이 해당된다.
■ 재외국민 2세로 확인을 받게 되면
재외국민 2세로 확인된 사람은 재외공관 또는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 여권에 ‘출국확인 제외대상(재외국민 2세)’ 고무인 날인을 받게 된다.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 2세로 여권에 날인한 사람들의 명단을 지방병무청에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에서 별도 관리하게 된다.
■ 한국에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
재외국민 2세는 한국에서 1년에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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