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현장서 누군가가 911에 연락, 엉겹결에 탑승, 15분 간 탔을 뿐인데 일주일 후 1,800달러 청구서
▶ 소방국-병원-개인회사 등 운영주체 다양한게 원인
키라 밀라스(23)는 누가 911로 연락을 취해 구급차를 불렀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녀를 태우기 위해 현장에 도착한 구급차에는 응급 의료기사들이 가득 타고 있었다. 당시 밀라스는 여름철 수영강사로 근무 중이었다. 걷기보다 수영이 편한 그녀였지만 풀장에서 잠깐 다른 생각을 하다 그만 사고를 내고 말았다. 빠른 속도로 잠영을 하다 풀장의 벽에 너무 가까이 접근한 것이다. 황급히 고개를 들어 머리를 벽에 부딪치지는 않았으나 대신 안면에 큰 부상을 입었다. 입술이 터지고 이빨 세대가 부러졌다.
대형 사고이긴 했으나 아주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다.
넋이 반쯤 빠진 그녀는 누가 구급차를 불렀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차에 올라타 라호야 소재 스크립스 메모리얼 하스피틀로 향했다.
차 안에 타고 있던 구급 의료사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그녀에게 목보호대를 해주고 감염방지를 위한 종이 마스크를 씌워주었다. 그들이 취한 조치는 그것이 전부였다.
1주일 후 밀라스는 1,772달러42센트짜리 청구서를 받았다. 15분간 앰뷸런스를 이용한데 따른 대가였다.
직장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했지만 그녀는 청구액의 규모에 충격을 받았다.
응급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환자를 싣고 단 9마일을 달린 후 2,000달러에 가까운 비용을 청구하리라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응급환자를 위한 구급차량 서비스는 시정부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무료로 제공됐다.
오늘날 미국의 다른 의료체계와 마찬가지로 앰뷸런스 서비스는 거의 예외 없이 기업들에 의해 운영된다. 이로 인해 의료비가 올라가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구급차를 부르는 사람은 십중팔구 사고현장의 목격자거나 신고를 받은 911 디스패처이다. 그러나 청구서는 대부분 환자에게 발송된다.
구급차 사용료는 수십달러에서 수천달러까지 편차가 크다.
미국의 최대 응급의료 서비스 상담사인 ‘피치 앤 어소시에이츠’의 사장 제이 프리츠는 구급차량 서비스에 보험적용을 받는 환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구급차 회사들은 청구액의 30~40%만을 수금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보험을 갖고 있고, 지불 능력을 지닌 환자들에게는 청구액을 호되게 때리곤 한다.
일관성이 없는 가격책정은 구급차 서비스가 소방국, 병원, 개인회사와 자원봉사 그룹 등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에 의해 운영된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
이들이 각기 제 나름대로 수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가격 책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소방국의 예를 들어보자. 화재경보를 듣고 소방차를 출동시킬 경우 소방국은 따로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지만 구급차량 서비스는 유료다.
이처럼 창구가 여럿이다 보니 구급차 비용으로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지출의 정확한 총계를 내기가 쉽지 않다.
다만 노인보험인 메디케어가 구급차 수수료 총액을 따로 집계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규모를 알 수는 있다.
올해 메디케어가 구급차 사용료로 환불한 금액은 2002년의 20억달러에서 60억달러로 늘어났다.
메디케어는 구급차 사용에 상업용 요율보다 훨씬 낮은 289~481달러를 지출한다.
구급차량 회사들은 이 정도로는 이동 응급실이나 마찬가지인 구급차 운영비조차 뽑을 수 없다고 푸념한다.
게다가 구급차량에는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 의료기사들이 동승한다. 이들의 인건비는 장난이 아니다.
최근 연구에서 연방 건강후생부 감사관실은 메디케어 앰뷸런스 서비스가 남용과 사기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언제 구급차를 불러야 할지 요금은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에 관한 기준이 너무 느슨하기 때문이다.
2002년과 2011년 사이 메디케어가 지불한 보험료는 69%가 늘어났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메디케어 환자는 고작 7%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무언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듯 보이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메디케어 보험금 과다청구와 관련, 1개 구급차량 운영사가 유죄를 인정했고 또 다른 회사는 법정 밖 합의를 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강개혁보험인 오바마케어는 구급차량 서비스를 필수적인 응급 의료 베니핏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환자의 부담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오바마케어 보험플랜 가운데 2등급에 해당하는 실버플랜은 환자에게 250달러의 구급차량비를 코페이 형태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앰뷸런스 사용료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식은 보험 플랜에 따라 제각각이다.
보험적용이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많은 보험사들은 환자들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인정될 때에 한해 커버리지를 적용해 준다.
비상전화가 911로 걸려올 경우 디스패처는 어떤 구급차를 보낼지 결정한다. 이때 최우선 고려기준은 환자와의 물리적 근접성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구급회사들은 환자 이송 거리보다 당시 앰뷸런스에 승차한 응급 의료기사들의 기능 수준을 바탕으로 대금을 청구한다.
거리는 보험료 산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마일리지 차지가 붙긴 하지만 액수는 미미하다.
일부 구급차량 회사들은 친구나 친척이 동승할 경우 수백달러를 추가로 부과하기도 한다.
한편 2,000달러의 호된 앰뷸런스 사용료에 기겁을 했던 밀라스는 앞으로 이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코 구급차를 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 특약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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