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주 한인이 알아야 할 `한-미 세무 상식’
▶ 한국 부동산 소유하고 있다는 것 만으론 IRS에 신고 필요 없어 이민 오기 전 갖고 있던 한국내 금융계좌 1만달러 초과 땐 신고
23일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린 한미 세무설명회 행사를 가득 메운 한인들이 강사로부터 한국과 미국 양국의 세법에 대한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최기호)와 한국 국세청, LA 총영사관(총영사 신연성) 공동 주최로 23일 한국교육원에서 열린 ‘한미 양국 세무설명회’에 2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한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연방 국세청(IRS)이 실시 중인 해외 금융자산 신고제도(Foreign Assets Reporting)에 대해 관심도 많았다. 이번 설명회에서 배부된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를 토대로 유익한 한미 세법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이 책자는 주미 대사관 홈페이지(usa.mofa.go.kr) 등에서 검색하면 다운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차이점은?
▲한국 세법은 외국시민이나 영주권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해 과세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개인의 경우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한국의 거주자로 보고 있다.
반면 미국 시민은 거주지, 주 수입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IRS에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이 중국에 살면서 한국에 투자한 부동산으로 수익을 올릴 경우 미국 IRS에 보고해야 한다.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이민을 떠난 날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상이라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 차익은 9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한국에서 혜택을 받아도 그 양도소득은 미국 IRS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이민 온 후에 비거주자 신분 상태에서 한국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받았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과 미국의 세금은?
▲미국 거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매각해 발생한 양도소득은 먼저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미국 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4월15일까지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IRS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 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IRS에 신고의무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 부동산은 신고의무가 없다. 단지 해당 부동산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 즉 부동산을 통한 월세 수입이나 전세 보증금의 이자 수익 등은 보고를 해야 한다.
-한국 국적 보유 때 구입했던 부동산에 대한 미 시민권 취득 후 조치는?▲시민권 취득한 날(한국 국적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토지법에 의해 관계 당국에 ‘계속 보유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의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 투자 후 회수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송금을 하려면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예: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거래 외국환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자금 출처가 확인되면 송금 금액의 제한은 없다.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제한이 없으나 토지를 취득할 경우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에서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었다. 납세의무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소액주주일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경우 외에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없다. 한국 주식거래에 대한 배당 소득은 16.5%의 원청징수가 된다.
-미국에서 한국계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들 수 있는가?▲한국의 대리인을 통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실명확인 증표(여권, 외국인 투자등록증),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위임장 등이 필요하다. LA의 일부 한국계 은행들은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으로 송금할 때 한국 또는 미국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는가?
▲1만달러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IRS 또는 연방 재무부 관련 부서(FINCEN)에 송금이 보고된다. 한국 국세청에서도 통보된다. 통보가 되어도 정상적인 자금거래의 경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금액을 소액으로 쪼개거나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눠 송금하는 경우 형사 처벌되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금융계좌도 보고의무가 있는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1년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잔고의 합계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예치된 자금이 미국에서 번 것이든 해외에서 번 것이든 모두 보고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국세청의 수사 공조 여부는?
▲지난해 미국과 한국이 거의 동시에 ‘역외탈세 전담반’을 신설한 것은 앞으로 양국의 역외탈세에 대한 의지를 가늠해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금융과 부동산, 증권 등의 거래는 유리알 같이 투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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