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아시아나 모두 대형은행과 제휴 1달러당 1~2마일 제공 외 보너스 마일리지 좌석 승급도 가능… 성수기땐 50% 더 소요
항공사 마일리지 카드는 잘 활용하면 무료 항공권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용카드만 잘 써도 한국행 비행기 표가 저절로 생깁니다.” 한국 방문을 앞두고 있거나 계획 중인 한인이라면 눈이 번쩍 뜨일 말이다.
하지만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마일리지 전문 웹사이트 ‘포인츠가이 닷컴’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27%가 항공 마일리지 규정이 너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대답했으며 이를 통해 정보의 부족은 곧 지출의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비롯한 항공사에서는 신용카드사와 협력해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할 경우 마일리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잘만 활용하면 평소보다 추가로 지출하지 않고도 항공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신용카드 통한 마일리지 적립
미국 6대 은행 중 하나인 US뱅크에서 제공하는 ‘스카이패스 비자카드’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쌓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카드다. 스카이패스 비자카드는 총 다섯 가지로 구분돼 각자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스카이패스 비자 시그니처 카드의 경우 처음 카드 사용 시 스카이패스 보너스 마일리지를 제공하며, 이후 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 1달러 당 1마일 적립이 가능하다.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에는 1달러에 2마일을 적립해 준다.
체이스(CHASE)은행에서 발급하는 카드 중 체이스 얼티메이트 리워즈 포인트 전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Ink Plus’, ‘Ink Bold’, ‘Chase Sapphire Preferred’등은 적립 포인트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1:1로 교환이 가능하다. 즉 카드를 사용해서 5,000포인트를 적립했다면 5,000마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Chase Sapphire 0Preferred’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승인 후 세 달 안에 3,000달러 이상 사용 시 4만 포인트를 지급해주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대표적인 제휴사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Bank Of America)이다. BOA에서 제공하는 ‘아시아나 비자 플래티넘 카드’를 사용하면 첫 구매 이후 5,000마일이 적립되며 이후 구매 시 1달러당 1마일씩 적립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항공권 구매 시에는 10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BOA에서 제공하는 카드는 이밖에도 ‘아시아나 비자 신용카드’와 ‘아시아나 비자 비즈니스 카드’가 있다. 특히 아시아나 비자 비즈니스 카드는 첫 구매 시 1만마일을 제공한다.
■신용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신용카드를 사용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 약관상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용카드 자체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항공사와 신용카드사의 사정으로 약관 변동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카드 발급 전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
■적립 마일리지 사용 방법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평수기에 일반석 기준 한국으로 가는데 왕복 7만마일이 소요된다. 성수기에는 10만5,000마일로 평수기 대비 50% 더 많은 수치다. 편도일 경우 양 항공사 모두 왕복 기준 50%의 마일리지를 공제한다(성수기 표 참조).
마일리지를 사용해 항공권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일반석에서 비즈니스 클래스로 좌석을 승급할 수도 있다.
일반석에서 비즈니스 클래스로 좌석을 승급할 때 필요한 마일리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동일한데, 평수기 기준 6만마일이며, 성수기에는 9만 마일이 소요된다.
■FAQ
대한항공사 홈페이지(kr.koreanair.com)와 아시아나항공사 홈페이지(flyasiana.com)에 각각 소개된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에 관한 FAQ를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자주 올라오는 질문 중 두 항공사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몇 가지 항목을 소개하면 ▲적립된 마일리지는 항공사가 사은의 뜻으로 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손자녀, 외손자녀, 시부모, 처부모, 사위, 며느리 등에게는 양도가 가능하다. 단 양도받은 마일리지를 재차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일리지를 통해 보너스로 받은 항공권의 경우 보너스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 및 환불 요청을 하면 전체 미사용 마일리지 및 유류할증료가 모두 환불된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1만마일리지가 별도 공제된 후 환급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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