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 <노후복지법 변호사/ 법무법인 파이퍼>
메디케이드 제도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지난 9월4일, 미 연방정부는 뉴욕 주정부가 일부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을 장기간호 관리의료(Managed Long Term Care 또는 MLTC) 플랜에 강제로 가입시키도록 하는 조치를 공식 승인했다. 이로 인해 풍문들이 돌기 시작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오해와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것도 있지만 소수의 비양심적인 의료업계 종사자들이 퍼트리는 거짓된 내용도 있다. 그러므로 혼란의 시기에는 정보를 정확하게 입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MLTC란 과연 무엇이며 한인 시니어의 노후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 MLTC의 배경: 과거의 단순했던 시절에는 정부 의료 프로그램이 제공된 간호 서비스의 실제 비용을 정부가 지불하는 형식 (fee-for-service)으로 운영되었다. 쉽게 설명하자면,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100달러에 상당하는 홈케어 간병인 혜택을 받으면, 정부가 100달러를 홈케어 기관에 지불해 주는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 인구 급증, 의료기관의 메디케이드 남용, 간호 비용 증가, 그리고 불법 메디케이드 수혜 증가에 더해 정부 예산까지 삭감되자 정부는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정부가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고안해 낸 대표적인 조치 중 하나가 바로 MLTC와 같은 관리의료 (Managed Care) 제도 도입이다.
■ “관리 의료 (Managed Care)제도: 관리 의료 제도에서는 정부가 의료 기관에 돈을 직접 지불하지 않는다. 대신 정부는 사립 보험회사에 일정액을 주고 계약을 맺는다. 사립 보험회사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대가로 가입한 회원들을 위해 정부와 약속한 의료 비용들을 지불해야 한다. 예로서 정부가 메디케이드 수혜자 1인당 4000달러를 사립 의료 보험회사에 지불하기로 계약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보험회사에 가입한 회원이 100명일 경우 보험회사는 정부로부터 매월 40만달러 (4000달러 x 100)를 받게 된다. 이제 보험회사는 매월 40만달러를 사용해 정부와 약속한 각종 장기 간호 비용들을 가입한 회원들을 위해 의료 기관들에 지불해야 한다. 물론 정부로부터 받는 돈에 비해 매월 간호비가 낮게 지출되어야 보험회사는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이론상으로만 보면 정부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받게 되는 의료 혜택이 많든 적든지 간에 1인당 고정된 경비를 지출하게 됨으로 의료 지출이 급증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된다. MLTC시대에는 메디케이드 지출과 관련된 재정적 위험 부담이 정부에서 사립 보험회사들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는 사립 의료보험 회사들을 사용해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 MLTC 가입 의무화 규정 시행시기: 면제받지 못하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MLTC 가입 의무화 서한을 받은 후 60일내에 MLTC 플랜을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지정된 기간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의료보험회사에 강제 가입된다. 맨하탄에서 거주하는 일반 홈케어 간병인 (PCA)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는 이미 7월중 가입 의무화 서한이 발송되었으며, 브롱스의 경우 9월, 브루클린의 경우 10월, 그리고 퀸즈 및 스태튼 아일랜드의 경우 12월중 통보가 있을 것이 예상되고 있다. 롱아일랜드와 웨체스터의 경우 내년1월부터 규정이 시행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 실질적인 차이: 과거 메디케이드 제도와 MLTC제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의료 혜택 승인권한이다. 전에는 정부가 직접 특정 수혜자의 의료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프로그램 행정을 감독하고 의료기관들과 계약을 맺었다. 민영화된 MLTC제도에서도 메디케이드 신청인의 수입 및 재산 검사는 계속 정부가 한다. 그러나 환자에게 특정 간호 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는 MLTC보험회사가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노인복지 전문인들의 입장에서는 ‘한 달 의료비로 100달러를 지불하든 1만달러를 지불하든지 상관없이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만을 받는 보험회사들이 과연 양심적으로 모든 노인들에게 적절한 혜택을 베풀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인해 많은 시간 동안 홈케어 간병인의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노인들의 경우, 행정법원에 항소를 해야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MLTC가입 의무화 조치가 노인 복지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계속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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