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활성화 일환 LA 시의회 조례 승인
인근에 별도공간 허용 등… 타운도 큰 영향
LA시가 상가와 아파트, 콘도 등 상업용 건물의 주차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새로운 조례를 실시한다. LA시의회가 14일 ‘상업용 건물 주차 요건 완화 조례’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한인타운 등 상업지역의 주차 규정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새로운 주차 완화 조례에 따르면 ▲‘주차 완화 특별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한해 구역 내 상가와 콘도, 아파트 등 상업용 건물들은 현행 주차 요건보다 적은 숫자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허용되며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마다
시정부에 주차 요건 완화 퍼밋을 신청해 받을 수 있으며 ▲건물 내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상가나 콘도, 아파트 등 해당 건물에서 1,500피트 이내 지역에 별도의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외에도 시정부는 현재 이글락과 애트워터 빌리지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차 크레딧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차 크레딧 프로그램은 업소가 공간 부족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충분한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주차 공간 확보 대신에 일정액의 요금을 시정부에 납부하면 시정부가 그 업소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문제 삼지 않고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주차 완화 규정은 자동으로 시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차 완화 특별구역으로 승인받은 지역에서만 실시된다. 주차 완화 특별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지역의 건물주와 세입자 75%의 서명을 받아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의회와 해당 시의원 사무실, 시의회 관련 소위원회, 시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한인타운 단체들이 협력해 시정부에 주차 완화 특별구역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한인타운의 식당과 업소들은 현재보다 훨씬 완화된 주차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 미래에 한인타운에 콘도나 아파트, 상가 건물을 개발하는 업자들도 지금보다는 적은 숫자의 주차 공간을 마련해도 건축허가를 받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현재 LA시는 기본적으로 오피스 빌딩은 1,000스퀘어피트당 2개의 주차 공간을 갖춰야 하고 일반 상가건물은 1,000스퀘어피트당 4개의 주차 공간, 식당은 10개의 주차 공간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조례는 주차 규정을 완화해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LA를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전환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개발업자와 건물주들에게만 이득을 주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주차 규정이 완화되면 비즈니스 업주와 개발업자의 부담은 줄지만 주차난은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시계획·토지사용 소위원회 위원장인 에드 레이어스 시의원은 “하나의 주차 규정을 LA시 전체에 적용하기보다는 주차 완화 특별구역을 제정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차 예외규정을 두어 비즈니스를 활성화 하자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밸릿파킹과 주차난 문제가 있는 한인타운의 주차 완화 특별구역 지정은 한인 업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단점을 분석해 한인상의와 LA 한인회 등 한인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검토,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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