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연합감리교(UMC) 총회 결정. 동성애 반대입장은 고수
미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의 최대 특징이었던 ‘ 목회자 파송보장제도’가 폐지되었다.
미 연합감리교회 2012년 연례총회(General Conference)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플로리다 템파에서 열렸는데 5월 1일 총회에서 연합감리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목회자 파송보장제도’폐지를 결정했다. 이날 피닉스지역의 Minerva Carcano감독이 진행한 본회의에서 목회자 파송보장 폐지안을 다시 고려해줄것에 대한 청원은 564대 373으로 부결되었다.
지금까지 연합감리교단은 타 교단과 달리 정회원 목사가 되면 파송을 보장해왔었다. 이에따라 파송이 안될경우에도 봉급을 연회에서 책임지며 파송이 되어서도 교회가 어려워 적정한 봉급을 지급하지 못할경우에는 부족분을 교단이 보충 해주던 제도는 사라지게 됐다.
연합감리교회 웹사이트에 의하면 이번 총회 결정에 따라 감독과 감리사회는 정회원 목사에게 비전임 파송(less than fulltime appointment)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감독과 감리사회는 각 연회의 안수사역부와 실행부의 승인을 얻어 정회원 목사를 최대 24개월까지 무급 과도기 휴직(unpaid transitional leave)에 처할 수 있게됐다.
과도기 휴직에 들어가는 목회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연회 건강보험에 가입할수 있다. 감리사회는 전임으로 파송받지 못한 목회자의 숫자와 나이,성별,인종에 관한 내용을 안수사역부 실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여성 목회자나 소수민족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파송보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한인 목사들에게는 충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치고 준회원 장로 목사나 집사(deacon)로서 최소 2년 동안 사역을 하면 목사와 집사로 안수를 받을수 있는 자격을 주자는 제안도 부결 시켰다.
미 연합감리교단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2012연례총회는 “동성애 행위가 기독교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전통적인 동성애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교단장정 161F에는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애 행위를 묵인하지 않으며 동성애 행위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번 총회에 교단의 동성애 입장에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1시간 이상 열띤 토론이 진행됐으나 총대들은 이를 거부했다. 토론이 시작되자 총회장밖에는 동성애지지자들이 사인을 들고 시위를 벌려 세션이 일찍 끝나기도 했었다. 이러한 교단방침에 따라 미 연합감리교 목회자가 동성애자 결혼 주례나 축복 기도를 하면 치리를 받을 수 있다.
<손수락 기자>
5월 1일 미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목회자 파송보장 폐지안 승인을 다시 고려해 줄것에 대한 청원이 564대 373으로 부결되었다. 사진 ⓒ um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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